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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57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구 ○○동 292 ○○아파트 314-601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16. 및 2000. 5. 4. 전국의 각 시ㆍ도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의 대정부업무 및 노래문화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업계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외적인 단일 창구역할을 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사단법인 ○○협회연합회(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이 건 법인이 그 단체의 성격상 이미 시ㆍ도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아 활동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목적 및 사업을 검토할 때 임의단체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사단법인 ○○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등의 단체가 이미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래연습장이 처음 생겨나던 초기에 일부 인사들의 업주들의 권익보호를 표방하며 중앙회를 설립하였으나, 위 중앙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왔고, 이에 따라 몇몇 전국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진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협의하였으며, 중앙회의 문제가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기인한 것을 반성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을 살려 연합회를 만들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시ㆍ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인설립을 마치고 시ㆍ도협의회를 통합하는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자 청구인이 대표자로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각 시ㆍ도협의회가 법인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고, 또 이 건 법인의 사업목적상 임의단체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등의 애매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시ㆍ도협의회는 각 지역에 산재한 업주들의 개별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임에 비하여, 이 건 법인은 노래연습장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노래연습장이 전국민이 즐기는 오락시설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업계의 전국적인 조직체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러한 단체를 임의단체로 둔다는 것은 결국 법적 규제영역 밖에 둔다는 의미로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한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상당부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는 각종 단체를 법인화하여 불법적인 단체의 횡행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이 건 법인은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합회”라 함은 사단법인 △△연합회, □□연합회 등의 유사단체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이 건 법인은 관련단체가 회원이 아닌 시ㆍ도 사단법인 노래연습장 대표 등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구성회원 또한 소속단체를 대표하여 연합회원이 된다는 소속 단체 이사회나 총회의결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구성회원이 개인자격인지 단체의 대표자격인지 구별이 불가능하여 이 건 법인은 그 구성원이 불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은 현재 중앙회 등 기존의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노래연습장의 건전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시ㆍ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법인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는 이 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 유사단체간의 회원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업자들간의 반목과 충돌이 발생하는 등 관련업계의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한편 청구외 이△△은 이 건 법인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이 건 법인과 유사한 중앙회의 충남지부장으로 되어 있어 이 건 법인과 유사한 성격의 두 법인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회원구성요건으로 볼 때 이 건 법인은 시ㆍ도 노래연습장 단체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연합회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반려 공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6. 이 건 법인의 설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 바, 동 신청서에 첨부된 정관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협회연합회”로, 목적은 “전국 각 시ㆍ도 협회의 대 정부업무 및 노래문화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업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단일 창구역할”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으로 “①노래문화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제반 활동 사업, ②건전한 노래문화 창달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활동 사업, ③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홍보 사업, ④협회 관계자 및 업주들의 소양교육과 자율지도 사업, ⑤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한 문화행사개최 사업, ⑥영업의 활성화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⑦관계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고, 구성으로 “①본 회의 조직구성은 전국 각 시ㆍ도 협회에서 별도 사단법인 설립을 하였거나 사단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협회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대표자가 입회한 협회의 소속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인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회원이 시ㆍ도로부터 법인을 허가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귀 연합회(이 건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 등을 검토한 결과 임의단체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5. 4.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건 법인의 설립자로는 청구인외 11인이 각각 날인하였고, 이중 청구외 이△△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회 대의원 명부에 의하면 중앙회의 대의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일업종에 여러 개의 유사법인을 설립허가할 경우 관련 업계의 발전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정책판단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제완화가 관련 업계의 발전을 위한 주무관청의 정책적인 판단까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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