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1473 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중앙회 대표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의 19 ○○빌딩 706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1.자로 내무부장관이 행한 국행심 96-85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따라 1996.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7. 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고 1996. 7. 13. ○○중앙회란 명칭으로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신청을 한 후 청구인의 제출서류를 방치하다가 1996. 9. 18. 청구외 박○○이 ○○중앙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자 청구인의 단체와 위 박○○의 단체가 통합을 하여야만 법인설립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통합문제 또는 다른 법인의 설립허가문제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청구인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것은 1996. 7. 13.이고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공문서변조ㆍ동행사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1996. 12. 10로 5개월 후이며, 1997. 2. 27. 검찰에서 무혐의결정되었기 때문에 위 이○○의 고소사실은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 여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사무실보증금 500만원ㆍ월세ㆍ외상값을 미납한 사실과 법인설립허가와는 무관하며, 청구인 법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기초는 청구인이 제출한 조흥은행 방이동지점 발행의 예금잔액증명서로서 증명된다. 마. 1996. 7. 13. 법인설립허가신청당시 이사와 1996. 11. 4. 보완서류를 제출할 당시 이사가 다수 교체된 것은 사정상 변경된 것이며, 이사 3인중 감사 3인을 제외한 9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노래연습장신고필증교부대장상의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사중 노래연습장운영자는 2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7. 13.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중 회원현황ㆍ회원가입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3차에 걸쳐 보완 지시를 한 결과 1996. 11. 4. 비로서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으므로 이 때부터 비로서 유효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1996. 9. 18. 위 박○○이 ○○중앙회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1996. 11. 청구인과 위 박○○이 두 협회를 통폐합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이합집산함으로써 청구인의 허가신청 대상법인의 범위를 특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하였고, 청구인단체와 위 박○○의 단체가 그 설립목적이 유사하고 서로가 전국의 노래연습장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 자신의 단체만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어느 한 단체만을 설립허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위 이○○이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1996. 10. 26.로서 청구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기 이전이므로 허가여부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위 고소사건이 1997. 2.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위 이○○이 1997. 3. 14.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해둔 상태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허가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라. 청구인은 1996. 1. 23. 이○○과 공동명의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6. 7. 13.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을 뿐 아니라 단체의 명칭도 ○○중앙회에서 ○○중앙회로 변경신청한 것은 국행심 96-85 ○○협회설립불허가처분취소재결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공동대표인 이○○을 배제하고 청구인 자신만의 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의사를 입증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사무실보증금ㆍ월세ㆍ외상값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신청서상의 요건을 갗추지 못한 채 이름뿐인 단체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해야하는 것이 공익재량행사권자의 책무이다. 바. 법인의 이사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청구단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며, 이사의 노래연습장 경영여부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본인뿐 아니라 가족명의도 확인하였고, 노래연습장신고필증교부대장 확인외에 전화문의ㆍ현지확인 등 방법으로 정확히 조사된 것으로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의 동업자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지 않다. 사. 국행심 96-85 ○○협회설립불허가처분취소재결은 의무이행재결이 아니라 불허가처분취소재결로서 청구인단체가 적법하게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허가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단체는 그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민법 제32조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버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행심96-85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재결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이○○의 사임서 및 인증서, 사건처분 결과증명 및 청구인과 고○○, 유○○, 전○○간의 인증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보완지시 공문(1996. 7. 27, 9. 20, 10. 12.), 위 박○○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협회통폐합합의서 및 취하서, 이○○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 이○○의 피청구인에 대한 노래연습장협회 행정심판청구의 건 건의공문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위 이○○은 1996. 7. 1.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존의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업종의 모든 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으로서 하나의 법인만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제한도 없으며, 막연히 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국행심 96-85 ○○협회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인용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인용재결이 있은후 1996.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원현황, 건물임대차계약서, 임원취임승낙서 등 제출서류를 다수 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6.7. 27, 동년 9. 20 및 동년 10. 12. 3차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6. 11. 4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던중인 1996. 9. 20. 피청구인은 위 박○○으로부터 ○○중앙회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마) 청구인과 위 박○○은 피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1996. 11. 17. 청구인측의 ○○중앙회와 위 박○○측의 ○○중앙회를 통폐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6. 12. 2. 단일조직이 어렵다고 보고 협회통폐합합의서 인증공증을 취하하였다. (바) 위 이○○은 위 내무부장관의 인용재결이 있기 직전인 1996. 6. 28. ○○협회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차후 위 ○○협회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청구인과 각서를 작성하였다. (사) 위 이○○은 1996. 10.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와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1997. 2. 27 광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나, 위 이○○은 이에 불복하고 광주고등검찰청에 항소중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인 설립허가를 하지 말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다. (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6의2 및 같은 동 209의 2에 각 보증금 2천만원, 1천만원과 월 120만원과 7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고, 1996. 11. 16.현재 ○○은행 ○○지점에 2천만원의 잔고를 갖고 있다. (자)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회의 이사 13인중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는 2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회의 규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의 회원은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장을 개설한 자, 동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자중 1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의 위 ○○동 사무소주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고○○, 유○○ 및 전○○은 청구인이 식사대금과 요구르트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는 규정은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처분청이 같은 사정하에서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반복금지효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외에,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까지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1996. 7. 1.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무부장관의 재결을 받은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를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996. 7. 13.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하여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점, 당초 내무부장관의 위 인용재결이 있을 당시에는 청구인과 위 이○○의 공동청구인이었으나 위 이○○이 청구인과의 공증각서에 의하여 공동대표로서의 모든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이○○이 청구인과의 공증각서는 청구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1997. 2.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회의 이사 13인중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가 2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규약상 회원은 노래연습장을 직접 경영하는 자외에 동업자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가입에 제한이 심하지 아니한 점, 위 박○○이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를 다시 신청한 이후인 1996. 9. 20. 피청구인에게 ○○중앙회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박○○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이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여부를 거부할만한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6. 7. 1. 내무부장관의 인용재결을 받을 때와 청구인이 당해 재결이후 다시 이 건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할 때 사이에 동 인용재결에 반하여 또다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할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재결의 취지에 따르는 법인설립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6. 7. 13. 청구인이 다시 한 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법인설립허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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