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법인은 남북통일을 목전에 두고 중국연변의 조선족 사회를 심적ㆍ물적을 지원하여 남한사회의 발전상과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식시킴으로써 연변을 통하여 북한에 개방바람을 전파하고자 연변출신 회원들이 주류가 되어 조직한 단체로서, 그 재건을 모색하고 피청구인에게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청구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이 이제서야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일원장관은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체별 활동평가표, 법인사무검사결과보고서, 법인설립허가서, 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및 청문실시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3년도 법인현황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후 1994. 3. 9. 청구인에게 기본 사무관리가 불량하고 단체사업활동이 극히 부진하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를 경고하고, 1994년도의 사무검사결과에 대해서는 1995. 2. 13. 단체운영 정상화 및 목적사업 활성화 등의 시정사항을 지적하면서 동년 8. 10.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사실,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이 청구인에 대한 설립허가서에 붙여져 있는 사실, 청구법인의 회장인 방○○이 1995. 10. 28.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법인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과를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이 설립허가 취소처분사유에 해당됨을 시인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한번 더 정상화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 청구인이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세미나 개최 및 모국안내서 책자발간, 모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참관단 조직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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