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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고용안정 및 근로의욕 향상을 함양하여 그들의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2013. 5. 6.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알선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내용으로 지부를 모집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도 취약하여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9. 청구인에게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지부 선정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업내용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어서 목적사업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알선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내용으로 지부를 모집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고용안정 및 근로의욕 향상을 함양하여 그들의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2013. 5. 6.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알선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내용으로 지부를 모집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도 취약하여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9. 청구인에게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각종 기부금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원이 취약함은 피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설립허가를 받은 후 약속받았던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표자 사비로 각종 경비를 지출하던 중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지부 선정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았던 것일 뿐 청구인이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음해세력들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검사를 개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해외인력의 국내기업 취업 절차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부를 모집하고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기부금조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 청구인은 설립허가 후 목적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이 허위의 사업내용을 조건으로 지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목적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설립허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일반회원에 대한 회비 모집 실적이 전무하고, 지부 인가 조건으로 받은 기부금 외에는 기부금을 받은 실적도 없으며, 운영비 비축액이 전혀 없고, 기본재산에 포함된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임대료 미납으로 전액 소진되었으며, 2013년 9월 이후 사무실이 폐쇄되어 사무실 운영조차 중단된 사실 등으로 볼 때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도 취약하여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법인설립허가증, 협약서, 내부결재사항, 위임장, 법인 출연금 납부 약정 각서, 업무협약서, 통장사본, 지부 설립 인준서, 지회 설립 인준서, 차용증, 녹취속기록,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답변서, 비영리법인 검사ㆍ감독 실시 안내, 탄원서, 비영리법인 검사ㆍ감독 점검표, 출장복명서, 공소장, 청문조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13. 5. 6.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청구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고용안정 및 근로의욕 향상을 함양하여 그들의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주된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ㆍ도, 시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본금 : 5,500만원(시설자금 4,5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 ○ 자금조달 : 정부지원금, 자치단체 지원금, 회비, 임원 등 출연금 ○ 운영방침 : ㆍ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질 없는 복지지원 ㆍ 고용안전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교육 ㆍ 불법체류 제로화 ㆍ 임금착취,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근절 ○ 세부사업 : ㆍ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취업허가제의 국내 법률 지원 사업 ㆍ 범죄예방 교육 및 국내 구성원 환원사업 (이하 생략) ○ 후원금 확보 : ㆍ ○○에서 연 3억원 이상 지원 약속(법인 인가 후) ㆍ 각 지자체의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자금 지원 가능(법인 인가 후) ㆍ 사업장 별로 후원사업 활성화 ㆍ 각 임원 및 특별회원의 후원금 독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설립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③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취업알선사업을 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⑥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라. 청구인은 2013. 5. 29.과 2013. 6. 24.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결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부, 지회 모집대행 업무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그룹에 부여하고 ㈜○○그룹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지부의 기부금 중 30%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그룹에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그룹(대표자 윤○○)과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6. 19. ㈜○○그룹의 추천으로 박○○에게 지부장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중국 지부(길림성) 설립을 인준하였고, 박○○은 매년 청구인에게 ‘법인 출연(기부)금 연회비’로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2013. 6. 26. 청구인의 통장에 1,997만 2,618원을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4. 최○○에게 지부장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전남동부지회의 설립을 인준하였고, 최○○는 ‘법인 출연(기부)금 연회비’로 매년 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7. 4. 조○○에게 지부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호남지부의 설립을 인준하였고, 호남지부의 지부장 조○○는 ‘법인 출연(기부)금 연회비’로 매년 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청구인의 대표자 강○○과 2013. 7. 16.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중국 지부 지부장 박○○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작성된 녹취속기록에 따르면, 강○○은 박○○에게 청구인이 직접 알선, 소개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룹 윤○○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지부, 지회 인준에 따른 연회비만 받을 수 있는데, 윤○○가 역할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그 역할을 해 줄테니 박○○이 수급한 인원들의 이력서,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신체검사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승인을 요청한 후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대표자 강○○과 2013. 7. 17.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중국 지부 지부장 박○○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작성된 녹취속기록에 따르면, 강○○은 중국 전체의 지부 추천권을 박○○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중국 지부 지부장 박○○은 2013. 8. 29.과 2013. 8. 30. 30명 이상의 중국인 근로자의 이력서 등을 강○○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카. 청구인의 중국 지부 지부장 박○○은 서울구로경찰서에 청구인의 대표 강○○과 ㈜○○그룹의 대표 윤○○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2013. 9. 13. 박○○에게 중국 지부 설립 인준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3. 10. 23. 경기지부(지부장 이○○)의 설립을 인준하고 이○○는 청구인의 김○○에 대한 채무 1,500만원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법인 출연(기부)금 연회비’ 1,500만원을 납부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파. 서울구로경찰서는 카항 기재 박○○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후 2013. 11. 11.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4. 청구인을 포함한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ㆍ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이 잠겨 있었고, 2013. 11. 20. 강○○ 및 청구인 사무실의 임대인과 각각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료가 모두 소진되어 2013년 8월경부터 사무실이 폐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2. 3.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고 작성한 비영리법인 검사ㆍ감독 점검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각각 설치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 모두 미이행 ○ 목적 외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는지 여부 : 법인 설립 이후 점검일 현재까지 목적 사업 수행 실적 없음 ○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이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사기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수사 중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비 비축액 없음, 기본재산 5,500만원 중 비품 4,000만원, 임차보증금 1,500만원이었으나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 전액 소진, 12월 중순경 이사장 2∼3억 출연예정 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호남지부 지부장 조○○를 2013. 12. 6. 면담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따르면, 조○○는 지부를 하게 되면 첫째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고, 둘째 외국 인력을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MOU를 체결할 것이며, 호남지부에도 일부 인력을 공급하여 줄 것이라 하였으며, 특히 농촌 인력이 부족하니 해당 인력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쿼터가 열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10%의 수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였고, 외국인근로자 1인당 노임의 10%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5%, 사업주에게 5%를 받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청구인의 대표자 강○○, ㈜○○그룹 대표자 윤○○는 박○○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2013. 12. 26.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에게 ‘중국인을 한국에 송출하여 취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중국인이 한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1인당 보조금 45만원에서 60만원이 나오는데, 보조금 45만원이 들어오면 30만원을, 60만원이 들어오면 40만원을 주겠다, 대신 청구인의 중국지부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2천만원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취업알선을 해줄 수 없는 단체였고, 외국인 인력 취업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더라도 중국인들을 한국에 취업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중국공상은행에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201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바, 청문에서 청구인의 대표자 강○○은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강○○의 자비로 법인을 운영해 왔는데 2014. 4. 30.까지 시간을 주면 법인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며,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그간 투자한 금액도 억울한데 밀린 사무실 임대료 등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법인 설립 이후 목적에 합당한 사업은 하지 못하였으며, 허가조건상 외국인노동자 취업 알선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 강소 등 다른 사람들이 잘못 운영한 것이고, 강○○은 강소의 결재를 거친 것을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 각 지부에 대한 임명장을 준 것 뿐이며, 박○○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도 순수한 사단법인 지원금으로 알고 있었고, 호남지부의 경우 강소가 3,2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있어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알선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내용으로 지부를 모집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도 취약하여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9. 청구인에게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민법」 제32조, 제38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각 호(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정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고용안정 및 근로의욕 향상을 함양하여 그들의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역시ㆍ도, 시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정관에 근거 없이 중국 지부를 설립하고 박○○에게 지부장의 권한을 위임한 후 박○○이 모집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업무를 대행해 줄 것처럼 박○○을 기망하여 박○○으로부터 매년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남지부 지부장 조○○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성화하여 취업시키고 해외에 있는 근로자를 국내에 취업시키는 업무가 곧 고용노동부에 의해 허용될 예정인 것처럼 말하여 매년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지부 설립을 인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설립목적 외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고, 청구인의 기망에 의해 중국 지부 지부장 박○○은 실제로 청구인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30명 이상의 중국인 근로자의 이력서 등을 송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해당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업수행으로 공익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지부 선정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업내용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어서 목적사업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알선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내용으로 지부를 모집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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