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2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육성회(이사장 정○○) 경상북도 ○○시 ○○면 ○○리 27 대리인 변호사 김 ○○, 오 ○○, 조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3. 21. 청구인이 허가관청의 사전 정관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고, 분사무소의 즉각적인 업무정지 및 분사무소의 폐쇄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2. 20. 청소년 육성산업, 청소년 선도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기부금, 사업에 수반된 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1997년 말 경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저조한데다 기부금마저 거의 없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져, 2002. 2.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2000. 6. 5.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후,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에 분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등기를 위임하였더니 다른 절차 없이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법문상 분명하며, 위 규정에 의하면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목적이외의 사업이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행위가 그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라 할 것인데, 이것은 설립허가의 조건이 아니라 정관상 규정된 제한사항에 불과하고, 설사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편의에 의한 피청구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허가 받은 상태에서 법무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에 따른 것에 불과 한 점,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의 회수와 세금납부문제, 2002년도 사업계획의 재검토, 분사무소 종사자들의 이직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분사무소를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고, 서둘러 분사무소를 정리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하였고, 청문주재관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청구인이 충분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통지되기 전 분사무소를 자진 폐쇄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점, 청구인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랑정신에 입각한 심신수련 및 교육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금까지 청소년 등을 위한 수많은 공익사업을 펼쳐 왔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던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사업도 차질을 빚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설립취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공익활동의 폐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이 건 처분은 그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사단법인 청소년화랑계승육성회)은 1997.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1997. 2. 20. 설립등기를 하였고, 법인설립목적은 “화랑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공동체활동 기회제공과 심신수련 및 지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으로 건강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로 되어 있으며, 2000. 6. 5. 정관 제4조(목적사업)에 “6. 의료기관설치․운영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분사무소인 의원 6개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5. 3.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01. 11. 5.까지 새로이 분사무소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1. 12. 18.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인 2001. 12. 31.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4. 청문을 실시하고, 2002. 3. 9. 청구인이 분사무소인 의원을 계속운영하고 있는지를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02. 3. 21.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사단법인 설립시에 허가조건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21조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동 법인 정관상 감독청의 사전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위 조건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허가관청의 재량권 남용 내지는 일탈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잘못을 지적한 2001. 5. 3. 이후에도 계속하여 분사무소를 10개나 증설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이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분사무소를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1. 5. 3. 시정명령을 하면서 2001. 12. 31.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며, 2002. 3. 21. 최종 허가처분취소시까지 323일간의 시간이 경과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바. 청구인이 분사무소를 2002. 3. 12. 자진폐쇄하고, 2002. 3. 14. 등기까지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관련기관에서 2002. 3. 25.까지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내용에는 청구인의 분사무소인 의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공부정리와는 별개로 사실상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분사무소를 자진 폐쇄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손해발생을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2. 3. 30.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은 사실상 분사무소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지금까지 청소년 공익사업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 4.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도 사업실적 및 2001년도 사업계획제출(청화 제2001-4호)’에 의하면 사단법인 주목적사업인 산내유스호스텔 운영보다 의료사업부분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청소년육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사업에 치중하는 영리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아.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한데 반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허가관청의 감독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2001년 사업계획서, 2002년 사업계획서, 시정명령, 시정명령 재촉구, 우편물배달증명서, 등기부등본, 청문조서, 설립허가취소예정통보, 사단법인 화랑계승육성회 의원개설현황, 설립허가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사단법인 ○○육성회)은 1997.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1997. 2. 20.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법인설립목적은 “화랑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공동체활동 기회제공과 심신수련 및 지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으로 건강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로 되어 있고,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21조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또는 운영에 따른 시설건립계획 및 수련시설의 운영결정 등에 대해서는 미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인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동 법인 정관상 감독청의 사전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나) 청구인의 정관 제3조에 의하면 “본 회의 사무소는 경북 ○○시 ○○면 ○○리 27번지의 지상에 두고, 그 외에 필요한 지역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6. 5. 정관 제4조(목적사업)에 “6. 의료기관설치․운영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0. 6. 9. 등기하였고, 2001. 5. 3. 소재지를 경상북도 ○○시 ○○면 ○○리 27지로 변경하고 정관 제4조제6호에 “(가)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및 6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0. 5. 10. 등기하였으나, 정관 제4조제6호중 “(가)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및 6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은 피청구인의 허가없이 2001. 12. 24. 삭제하고, 이를 2001. 12. 27. 등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4.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도 사업실적 및 2001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산내유스호스텔의 연간 수입이 136백만원, 지출이 184백만원, 손실이 48백만원, 4개 의료기관의 연간 수입이 960백만원, 지출이 794백만원, 순익이 166백만원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1. 3.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6.까지 6개의 분사무소[대전광역시 ○○구 ○○동 26-3, 대전광역시 ○○구 ○동 371-1, 경기도 ○○시 ○○동 98-8, 경기도 ○○시 ○○구 ○○ 8-1(2층), 대전광역시 ○○구 ○○동 194-8, 전라북도 ○○군 ○○면 ○○리 474-3]를 설치한 것으로, 2001. 5. 3. 이후 2001. 11. 10.까지 10개의 분사무소(경상남도 ○○시 ○○동 586-15, 인천광역시 ○○구 ○○동 561-1, 경기도 ○○시 ○○구 ○○동 237-13, 서울특별시 ○○구 ○○동 23-8 ○○빌딩내, 경상북도 ○○면 ○○리 174-11, 부산광역시 ○○구 ○○동 849-1 ○○빌딩 3층, 서울특별시 ○○구 ○○동 160-3, 경기도 ○○시 ○○동 1087-30, 서울특별시 ○○구 ○○동 124-17, 서울특별시 ○○구 ○○동 571-2, 충청남도 ○○시 ○○동 86-3)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2002. 4. 3.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16개 분사무소를 2002. 3. 14.자로 폐지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5. 3. 청구인이 법인설립목적에 반하여 허가관청의 정관변경허가도 없이 분사무소인 의원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사무소의 업무를 즉시 정지하고, 분사무소를 2001. 12. 31.까지 폐쇄하고 법인등기내용을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의 직원 박진용이 2001. 5. 8. 이를 수령하였다. (사)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분사무소를 증설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2001. 12. 31.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원 김○○가 2001. 12. 19. 이를 수령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외 배○○을 청문주재자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는 “분사무소 철폐까지 일정기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2002. 3. 13.부터 2002. 3. 25.까지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청구외 대전광역시○○보건소 외 14개 기관의 ‘사단법인 ○○육성회 의원 개설현황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2개의 의원․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2. 3. 21. 청구인이 허가관청의 사전 정관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고, 분사무소의 즉각적인 업무정지 및 분사무소의 폐쇄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를 할 당시 허가조건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21조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때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동 법인 정관상 감독청의 사전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정관 제3조에 의하면 “필요한 지역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는 민법 제40조제3호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정관기재사항의 변경으로서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사무소(의원)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도 분사무소를 계속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정관 제3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피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법인설립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에도 위배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하였고, 청문주재관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충분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1. 5. 3. 시정명령을 한 점, 2001. 12. 18. 시정명령의 이행을 재촉구한 점, 2002. 2. 4. 청문을 실시한 이후 2002. 3. 21.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이 분사무소를 폐쇄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기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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