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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정관개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73 사단법인정관개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연구원(이사장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121의 1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 ○○예술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정관개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4. 10.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개정정관의 내용이 기존의 정관내용과 중복되며, 일부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괴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정관개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법인정관개정안 제17조에 회장의 직무, 사무총장의 직무, 원장의 직무를 추가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분담하여 맡아오던 직무를 개별화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직무별 명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것이 아니며 기존정관의 내용과도 중복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법인정관개정안 제42조제1호 민속학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역리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의 소재, 자료, 고증, 수록, 정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한 것은 이들이 민속학적 학술범주에 해당되고 또한 법인의 설립목적인 민속예술의 연구진흥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인정관개정안의 내용이 기존의 정관내용과 중복되며 법인설립목적과도 괴리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는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밑에서 이 건 법인정관개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정관개정안에 기존정관에 설치근거도 언급되지 않은 회장, 사무총장, 원장의 직무범위를 새로이 규정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허가할 경우 이들의 직무가 기존의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의 직무와 중복되어 향후 원활한 법인목적달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기존의 정관 제7장에 사무국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는 등 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불필요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운영의 낭비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은 역리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이 민속학적 학술분야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할 개연성이 우려됨은 물론 민속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인설립목적에도 위배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관개정안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려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제42조,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개정이유서, 정관, 정관개정허가신청서반려공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총회회의록, 정관개정안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법인정관 제17조에 회장의 직무, 사무총장의 직무, 원장의 직무를 추가하고, 제42조제1호에 역리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의 소재, 자료, 고증, 수록, 정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10.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정관개정안 제17조에 신설된 ② 회장의 직무, ③ 사무총장의 직무, ④ 원장의 직무는 기존정관 제17조(이사장의 직무) 및 제7장(사무국)의 규정내용과 중복되고, 또한 제42조제1호(민속학위원회)에 역리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등을 추가하는 것은 법인정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설립목적인 민속예술의 연구진흥과도 괴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관개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관개정안에서 새로이 추가한 회장, 사무총장, 원장의 직무가 기존의 이사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와 중복되는 점이 인정되고 있고, 역리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등이 민속학적 학술분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 살피건대,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설하고자 하는 회장ㆍ사무총장 및 원장의 직무가 기존의 이사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와 중복되며, 역리학ㆍ관상학ㆍ성명학 및 풍수지리학등이 민속학적 학술분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도 불명확한 점등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정관변경불허가처분은 일응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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