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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단법인한국권투위원회임원취임승인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83 사단법인○○위원회임원취임승인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6-4 피청구인 ○○장관 청구인이 1999.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사단법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이○○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1997. 10. 28.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을 승인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1.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권투선수생활을 14년간 한 후 위원회 정회원과 대의원을 하다가 1996년 8월부터 1997년 2월까지는 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나. 위원회의 회계부정이 1994년부터 회원들 간에 끊임없이 소문이 돌고 회관건립기금을 기탁한 당사자가 기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항의서를 위원회에 발송하여 회원들이 회계부정을 알게 되었다. 다. 1995년도 결산보고서에 60,346,781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은행 계좌에는 14,756,128원만 입금되어 45,590,653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청구인이 ○○(현 ○○)에 보고하였다. 라. ○○(현 ○○)에서는 청구외 이○○의 회계부정사실이 감사를 실시하였던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이○○을 1997. 11. 1. 위원회 회장으로 취임승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외 이○○의 회장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원회 회원이 아니므로 위원회 회장 청구외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 이○○에 대한 회장취임승인은 1997. 11. 1.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 6. 28.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1996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청구외 이○○이 회계상 부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승인을 신청하여 왔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1997. 11. 1. 회장으로 취임승인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8. 6. 19. ○○령 제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사단법인○○위원회정관 제1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원취임 승인요청공문, 임원취임 승인공문, 고소사건 처리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권투선수생활을 14년간 한 후 위원회 정회원과 대의원을 하다가 1996. 8. 22.부터 1997. 2. 16.까지는 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1996. 10. 31. 선고, 95나46724 회원확인등)의 주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인)가 피고(위원회)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회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회원등록증을 발행ㆍ 교부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7. 7. 9. 이○○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다. (라) 위원회가 1997. 10. 28.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 승인을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1997. 10. 17. 서울특별시 ○○구 ○○2가 23번지 ○○호텔 4층에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을 제17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통과 되었기에(대의원 재적 19명, 참석 17명, 불참 2명) 정관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취임인가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11. 1. 위원회에 대하여 임원취임을 승인한 공문에 의하면, “이○○을 승인일로부터 4년 임기로 임원취임을 승인하였고, 임원취임 승인조건에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 발생 및 ○○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3조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바,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상대방은 위원회이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회원으로서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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