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연계안내 등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9. 청구인의 자녀(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가 가출하여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도움으로 이 사건 아동을 찾아 귀가를 독려하였으나, 이 사건 아동은 경찰에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사실을 진술함과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로의 입소를 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30.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아동을 쉼터로 보호조치 하였고, 2023. 1. 19.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개최 후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2. 2.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례관리 연계 안내 조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보호사실 통보(이하 이‘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 4. (생략)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 ⑤ (생략)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11.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 4. (생략)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삭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결과보고 자료,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29.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30. 이 사건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쉼터로 보호조치를 하였고, 2023. 1. 9. 이 사건 아동과 상담조사, 같은 해 1. 13. 청구인과 상담조사를 시행하였다. 다) ○○경찰서는 2023. 1. 18. 이 사건 아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19.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유관기관(학대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 및 상담원)이 참여하는 ‘2023년 1월 3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이 사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2. 2.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3) 피청구인이 2023. 2. 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아동학대사례 판단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보호조치 여부, 개입방향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을 통보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연계에 대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알리는 행위인 사례관리 연계안내의 통지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통지 행위 자체로는 청구인이 「아동복지법」상 관할 행정청이 하는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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