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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4. 2. ~ 2018. 5. 11.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1. 30. 청구인에게 관련자 징계 처분(요구), 보전 조치, 회수 조치, 학부모환급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28.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재심의 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9. 8. 30.까지 제출하여 줄 것과, 원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권자(설립자)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결과 통지, 보전요구, 회수, 학부모환급 부분에 관한 판단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의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어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처분요구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처분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새로운 징계 처분(요구), 보전 조치, 회수 조치, 학부모환급 조치를 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처분을 요구한 감사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의 결과 통지를 통하여 기존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징계의결요구의 요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9. 8. 22. 청구인에게 재심의 결과를 알리면서 원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권자(설립자)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알린 부분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종전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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