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감사 재심의결과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13. ~ 2019. 5. 17.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9. 7. 17. ○○유치원에서는 2016~2018 회계연도에 원내 활동 중 부상당한 교사에 대한 치료비 387만 5,610원을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 원장(청구인)에 대한 경고처분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30-5 부분)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16.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에게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의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어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처분요구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처분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2019. 10. 16. 청구인에게 한 재심의 결과 통지는 종전의 처분인 감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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