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종합감사 재심의결과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13. ~ 2019. 5. 17.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9. 7. 17. 방과후과정 지원비 집행 부적정(종일반교사, 보조교사 등 최○○외 9명에게 지급근거 없이 방학수당을 지급)을 이유로 방학수당 명목 부적정 집행금액 400만원 회수 및 원장(청구인)에 대한 경고조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30-1 부분)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16.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의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어서, 재심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처분요구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처분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방학수당 명목 부적정 집행금액 400만원 회수 및 원장(청구인)에 대한 경고조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함으로서 기존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처분인 감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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