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누락경력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88 사립학교교원누락경력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면 ○○리 58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8.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전 △△학원)이 설치ㆍ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에서 1981. 4. 20.부터 1984. 8. 31.까지 교감직무대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학교법인에 제기하자 학교법인이 청구인의 위 민원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교감직무대리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9. 4.부터 1981. 4. 19.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한 □□동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1. 4. 20.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종합고등학교의 교감직무대리로 임용되어 1984. 8. 31.까지 근무하였고, 1984. 9. 1. ○○종합고등학교의 정식교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5. 1. 25.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으며 85. 3. 1. ○○종합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임용되어 1993. 2. 28.까지 근무하였다. 1993. 3. 1. 다시 □□동중학교의 교감으로 발령되어 1998. 9.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번에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승진발령을 받기 위하여 임용관계서류를 구비하던 중 1981. 4. 20.부터 1984. 8. 31.까지 ○○종합고등학교에서 교감직무대리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17년전의 임용관련 서류는 이미 폐기되어 없고 당시 서무담당자는 퇴직하여 사실규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교감직무대리기간중인 1984. 6. 1.부터 1984. 8. 24.까지 ○○대학교에서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1984. 8. 31.자로 교감자격을 받았는 바, 만약 청구인이 위 직무대리기간동안에 학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교감자격연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직무대리기간동안 연금을 불입한 사실도 확인되는 데,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학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불입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라. 인사관련서류는 15년 이상되어 폐기되어 찾을 수 없으나 청구인 소속학교에는 아직도 인사발령대장 원본이 남아있고, 위 교감직무대리기간 동안 작성된 학생생활기록부의 결재란에도 청구인의 도장이 계속 날인되어 있고, 기타 입ㆍ퇴학처리부에도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교감직무대리기간동안 ○○종합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면권자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보고를 할 때에는 이력서, 제청권자의 제청서사본,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누락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도의 법정구비서류로서 당시 학교장의 임명제청서 및 법인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임명절차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력누락경위서 및 민원, 경력누락추기요청, 사립학교교원의 누락경력추기요청에 따른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 9. 5. 학교법인 ○○학원(전 △△학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1. 4. 19.부터 1984. 8. 31.까지 ○○종합고등학교에서 교감직무대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학교법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첨부하여 1998. 9.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8. 9. 23. 학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입증할 만한 당시 학교장의 임명제청서 및 법인이사회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 법인에서 청구인을 정식교원으로 임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누락경력은 추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경력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누락경력은 고용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누락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 또는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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