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3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463 ○○ 207동 1202호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자로 ○○고등학교의 교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위 학교의 재단이사장인 청구외 학교법인□□학원이사장 손○○이 2000.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이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가, 2001. 2. 15.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 제외대상인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 제외사유인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학교법인□□학원의 교장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재임용을 받는 다고 하여도 4년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5년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립학교교원의 임면권은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 있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보조금지원제도는 열악한 사립학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명예퇴직수당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 바, 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이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5년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공립학교 교원도 위 조건과 동일하게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5년이상 근무할 것을적용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0조 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상반기 사립중등학교원명예퇴직수당추가지원계획, 2001년도 상반기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신청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2001년도 상반기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통보,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1997. 10. 1.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가 1998. 3. 1.부터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2. 11. 청구외 학교법인□□학원이사장에게 2001. 2. 28.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나) 2001년도 상반기 사립중등학교원명예퇴직수당추가지원계획에 의하면,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명예퇴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학교법인□□학원이사장 손○○은 2000.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자로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이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2. 15. 학교법인□□학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 제외대상인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예퇴직일인 2001. 2. 28.까지 위 ○○고등학교에 재직한 기간이 3년이어서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의 제외사유인 “명예퇴직일 현재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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