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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50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76-8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6.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인 청구외 안○○이 청구인을 1996. 3. 2.○○고등학교의 기술교과목 담당교사로 임용하고 그 사실을 관할 감독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의 전공표시 과목인 전자는 담당과목인 기술교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6. 4. 17. 청구인에 대한 교원임용보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기술교과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사립학교 기술교과 담당교사로의 지원이 저조한 현실에서 전국의 사립중고등학교 기술교과목은 관련학과(전자, 통신, 전기, 화공 등)의 자격으로 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을 전공한 바 있어 기초적인 기술교과목 정도를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동안 20년의 교육경력과 모범적인 교사경력을 감안할 때 임용보고가 수리된 후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기술교과 담당교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립학교의 교사자격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가 신규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함)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피청구인은 기술교과 채용시 기술교과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공업계열 관련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상치교사는 임용수리를 거부한다고 행정지도를 한 바도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채용 신문공고(○○일보, 1996. 1. 16.자)시 기술교사 채용공고후 소지자격이 다른 교사를 채용한 것이므로 교원임용보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1996. 4. 17. 피청구인의 교원임용보고 수리불가통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임명보고서를 1996. 4. 10. 접수하여 4. 17.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또한 불가처분의 사실을 1996. 6. 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1996. 10. 26.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청구인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립학교교원임명보고서, 사립중등교원임명보고수리불가통보공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건결정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4. 10.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이 청구인을 ○○고등학교 기술교사로 임용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17. 위 ○○학원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임명보고 수리를 거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6. 30. 봉급수령시 청구인의 교원임용보고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된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위 임명보고수리불가통보를 시정하여 달라는 재심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0. 15.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이 1996. 10. 26. 다시 위 임명보고수리불가통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이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바 있어 이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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