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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위 등 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임명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관할청으로서는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학교법인이 승인 신청한 임용 대상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 대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학의 가족경영 폐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동 대상자가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될 만한 인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학교법인 ○○학원이 위 유○○에게 한 2013. 2. 28.자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나, 동 해임 처분의 취소는 당해 징계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인 점, 학교법인 ○○학원이 청구외 유○○에게 한 해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4조의3제3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법인 이사장의 사위인 청구외 유○○을 청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승인 하는 것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독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1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여자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청구외 유○○은 청구인 법인 이사장의 사위로서 동 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청구인 법인 이사회는 2014. 1. 14. 청구외 유○○을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한 후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유○○에 대한 교장 임○○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교장 임용 대상자인 청구외 유○○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시 교육부 감사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 ‘해임’ 요구된 바 있다는 이유로 2014. 2. 25. 청구인에게 교장 임○○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외 유○○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2014. 2. 17. 피청구인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유○○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자격기준에 미흡(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적발내용 검토)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4. 2. 25. 위 유○○에게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청구인과 이 사건 학교 교장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1의 위법ㆍ부당성 1)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위반 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1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사립학교법」 조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1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반하여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ⅱ)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1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1을 할 당시 처분서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이 근거법령으로 제시되었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처분 당시 근거 법령을 잘못 적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분의 근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였고 단순히 교육부 감사에 의하여 해임 요구된 적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체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1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1의 사유로 청구외 유○○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받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해임 요구를 함에 있어 비위사실로 지적한 공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하여 위 유○○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3. 2. 12. 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유○○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그 처분이 유보되었다가 유○○이 2013. 2. 28.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후 해임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동 해임처분은 법률상 어떠한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ⅱ) 더욱이 학교법인 ○○학원이 유○○에게 한 위 해임 처분마저도 「사립학교법」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3. 7.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있고, 유○○이 2013. 2. 28. 퇴직한 이상 학교법인 ○○학원이 더 이상 위 유○○에 대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의해 재처분을 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1은 존재하지도 않는 교육부의 해임요구를 근거로 하였고, 학교법인에게 부여된 교장 임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위 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2의 위법ㆍ부당성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족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2의 사유로 청구외 유○○이 위 별표 1 자격기준 제2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위 유○○은 1997. 3. 1. ○○○대학교의 전신인 구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임용되어 2013. 2. 28. ○○○대학교 총장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위 별표 1 자격기준 제3호의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위 유○○이 위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피지 아니하고 동 자격기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2는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중등학교 교장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자격기준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유○○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1과 청구외 유○○에게 한 이 사건 처분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1의 적법ㆍ타당성 1)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유○○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점검표 등을 토대로 청구인 스스로 검토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 자체점검표에 적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1을 하며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를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1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실체적 하자로서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ⅰ) 청구외 유○○은 교육부 종합감사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적발(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허위 회계처리 등 공사 부당집행으로 10억원 변상 판정)되어 중징계 ‘해임’이 요구된 바 있으며, 이에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는 2013. 2. 12.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위 유○○을 해임하기로 의결한 후 해임 처분한 바 있다. 비록 동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는 ‘절차상 흠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학교법인 ○○학원이 위 유○○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 기존 해임 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외 유○○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1은 적법ㆍ타당하다. ⅱ) 더불어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 임기만료로 총장직을 퇴직한 이상 학교법인 ○○학원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의한 임명제한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학교법인 ○○학원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다시 위 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실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2의 적법ㆍ타당성 교장 자격인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8호에 의한 교장임명 결격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청구외 유○○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기준 중 제3호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교장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기준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라는 요소를 검토하여 위 유○○이 동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1과 청구외 유○○에게 한 이 사건 처분2는 모두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60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제54조의3제1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3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ㆍ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62조제1항, 별표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교장 임명 승인신청 및 교장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학원-○○중) 공문, 소청심사 청구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립학교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실 등 확인 요청 결과 공문, 사립학교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실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문, 해임 처분 사유 통지서, 해임 처분 취소 및 임기만료 퇴직 통보서, 학교장 임○○인 신청서, 2014년 교장 자격인정 신청서, 2014년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서,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동 산○○)에 위치한 이 사건 학교, ○○여자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청구외 유○○은 청구인 법인 이사장 김○○의 사위(김○○의 딸 김○○의 배우자)로서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 법인 이사회는 2014. 1. 14. 2013학년도 제9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이사(8명) 3분의 2 이상(6명)의 찬성으로 청구외 유○○을 2014. 1. 15.자로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동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2014. 1. 14.(회의소집 통보일: 2014. 1. 8.) □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 참석이사: 7명(김○○, 유○○, 공○○, 유○○, 유○○, 최○○, 함○○) - 불참이사: 1명(구○○) □ 부의안건: 제2호의 안건 - 이 사건 학교 교장 임명의 건 □ 회의내용 - 김○○ 이사장: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정관 제23조에 규정된 개회 및 의결을 위한 성원이 되어 금회 이사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다. - 김○○ 이사장: 이어서 이 사건 학교 교장 임명의 건을 상정하고 유○○ 이사에게 제안설명 하도록 하다.(유○○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 김○○ 이사장: 제2호의 안 이 사건 학교 교장 임명의 건에 대해 유○○ 선생을 2014. 1. 15.자로 교장에 임명할 것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어서 제3호의 안 학교법인 ○○학원 수익용기본재산(현금) 처분 신청의 건을 상정하고 유○○ 이사에게 제안설명하도록 하다.(유○○ 이사 회의장을 입장하다) 다. 청구인은 이사회 회의록, 신원조사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체점검표 등을 첨부하여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유○○을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임○○인 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립학교 교장 임○○인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504"></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505"></img> 라. 한편 청구외 유○○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2014. 2. 17. 피청구인에게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류 일체는 청구인 법인 이사장이 ‘2014년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이라는 제목 하에 위 ‘나’항의 이사회 회의록과 청구외 유○○의 교장자격인가 추천검정원서, 신상명세서, 경력증명서, 법인 정관 등 신청서류를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506"></img> □ 2014. 2. 13.자 교장자격인가 추천검정원서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김○○의 2014. 2. 13.자 임용예정각서 ○ 소속: 이 사건 학교, 직위: 교장, 성명: 유○○ ○ 현재 이 사건 학교 교장 결원으로 금번 교장자격인정대상자로 상기자를 추천하는 바이며, 2014. 3. 1.자로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기에 임용예정 각서를 제출함 □ ○○○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2014. 2. 5.자 경력증명서 ○ 직위: 총장 ○ 성명: 유○○ ○ 재직기간: 1997. 3. 1. ∼ 2013. 2. 28. □ ○○대학교총장이 2014. 2. 5. 발행한 졸업증명서 ○ 성명: 유○○ ○ 과정: 대학원 박사 ○ 입학일자: 1997. 3. 2. ○ 졸업일자: 2012. 2. 17. ○ 학위종별: 경제학박사 ○ 학위등록번호: ○○대2011(박)○○○ 마. 피청구인은 2014. 2. 12. 교육부장관과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ㆍ경영하는 전문대학인 ○○○대학교 총장에게 청구외 유○○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대학교 총장은 각각 2014. 2. 12. 및 2014. 2. 1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교육부장관의 2014. 2. 12.자 회신서 ○ 사립학교 교장 임용 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상자: 前 ○○○대학교 총장 유○○ - 확인사항 ㆍ 감사기간: 2012. 10. 8. ∼ 2012. 10. 19. ㆍ 지적내용: 국제교육센터 및 체육관 증축 공사 공사비 집행 부당 등 ㆍ 처분요구: 중징계(해임) ○ 다만, 동 회신내용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나이스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우리 부 사립대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 감사처분 징계요구사항에 한하며 해당기관에서의 징계 결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학교총장의 2014. 2. 14.자 회신서 ○ 대상자: 前 ○○○대학교 총장 유○○ ○ 처분내용 -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 통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 통지 -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2013. 2. 28.자로 임기만료 퇴직 통보 바. 피청구인은 2014. 2. 25. 청구인과 청구외 유○○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를 한 후 이를 청구인과 이 사건 학교 교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 귀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교장 임명 신청 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교장의 임명제한)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교장 임용 대상자는 ○○○대학교 총장 재임 시 교육부 감사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 “해임” 요구된 바 있고, ○ 또한 학교의 교장자격 인정의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별표 1 제2호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 법인의 교장자격 인정 신청 대상자(유○○)는 자격기준에 미흡(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적발내용 검토)하다고 판단되어 교장임용 대상자 교체를 권고하며, 보고한 문서를 반려하오니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임용 절차를 준수하여 학교장을 임명한 후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사.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2012학년도 제8차, 제9차 및 2013학년도 제1차 이사회를 통하여 청구외 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14. 청구외 유○○에게 아래와 같이 해임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처분결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 해임이 의결 ○ 해임 처분 사유 - 교육과학기술부 사학감사팀-261(2013. 1. 17.) ‘학교법인 ○○학원(○○○대학교)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의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이 의결됨 ○ 해임일: 2013. 2. 28. 아. 청구외 유○○은 2013. 4.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법인 ○○학원이 2013. 2. 28. 위 유○○에게 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사건번호 2013-133 해임처분 취소청구),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24. 위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 2013-13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성명 유○○ 소속 전)○○○대학교 직위 총장 □ 피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 주문 ○ 피청구인이 2013. 2. 28.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651"></img>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해임 처분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함 자.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2013. 7. 30. 청구외 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위 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의 2012학년도 제9차 이사회(2013. 2. 15.)에서 의결된 연임(안) 부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위 유○○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함을 통보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653"></img> 차. 한편 ○○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13. 10. 1. 발행한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의하면 위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9. 27. 청구외 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을 결정(○○지방검찰청 ○○지청 2013 수제 제4호)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법인 ○○○대학교[○○학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657"></img> 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교장자격인정검정원서)과 별지 제1호서식(교원자격증)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658"></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659"></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821660"></img> 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별표 1 ‘교장ㆍ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은 학식ㆍ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제2호),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호)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중 초ㆍ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인정기준 제1호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다목)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초ㆍ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인정기준 제2호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제1호)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가목)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제4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등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 검정 등의 권한을 위임 받은 관할 교육감이 수여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등에 해당하는 자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자격인정검정원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교장 자격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관할 교육감은 당해 신청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별표 1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장의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피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자격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장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수여받게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교원자격증에는 당해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성명, 인정되는 자격 등이 기재되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면 교장 자격인정 신청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교장 자격인정 가부의 효력은 당해 자격인정 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유○○이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2014. 2. 17. 피청구인에게 교장 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유○○의 2014. 2. 13.자 교장자격인가 추천검정원서 등 위 자격인정 관련 신청서류 일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과 이 사건 학교 교장에게 이 사건 처분2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관할 교육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인 동시에 동 자격인정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2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는 청구외 유○○이라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2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유○○에게 한 이 사건 처분2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유○○의 교장자격 인정 여부가 청구외 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교장 임명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2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도 이 사건 처분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외 유○○에게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장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위 유○○이 「사립학교법」상의 교장 임명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할청이 위 유○○에 대한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2의 제3자인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유○○에게 한 이 사건 처분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2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제4호) 등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와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사립의 전문대학 및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4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8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5)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6)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7)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1을 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답변서를 통해 동 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 근거한 것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처분1 당시 피청구인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시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1의 사유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교장의 임명제한)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교장 임용 대상자는 ○○○대학교 총장 재임 시 교육부 감사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 해임 요구된 바 있다’는 법적근거와 사실관계를 이 사건 처분1의 사유로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외 유○○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교장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법적근거를 이 사건 처분1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바, 당초 이 사건 처분1의 사유였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관할청이 가족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장으로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승인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고, 동 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는 위와 같은 권한을 지닌 관할청이 당해 임용 후보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교장 임명 제한사유에 대한 세부규정으로서 청구외 유○○의 징계 이력을 이유로 위 유○○에 대한 교장 임○○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1의 근거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당초의 처분이유와는 별개의 새로운 이유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당초의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를 처분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1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사립학교법」 조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1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반하여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1을 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을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교장 임용 대상자인 청구외 유○○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시 교육부 감사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 해임 요구된 바 있음을 위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로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유○○을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임명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을 근거로 한 ‘교장의 임명제한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유○○이 교육부 감사에 의하여 중징계 해임 요구된 바 있다는 피청구인의 이유 제시를 통해 청구외 유○○이 위 임명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임○○인이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1의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1의 사유로 청구외 유○○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받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해임 요구를 함에 있어 비위사실로 지적한 공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하여 위 유○○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학교법인 ○○학원이 교육부 요구에 따라 위 유○○에게 한 해임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1은 존재하지도 않는 교육부의 해임요구를 근거로 학교법인에게 부여된 교장 임면권과 위 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위 등 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임○○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관할청으로서는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학교법인이 승인 신청한 임용 대상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 대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학의 가족경영 폐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동 대상자가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될 만한 인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2014. 2. 12.자 회신서, ○○○대학교총장의 2014. 2. 14.자 회신서 등에 청구외 유○○이 2012. 10. 8.부터 2012. 10. 19.까지 실시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해임) 처분이 요구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동 해임 요구에 의하여 ○○○대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3. 2. 28.자로 청구외 유○○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학교법인 ○○학원이 위 유○○에게 한 2013. 2. 28.자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나, 동 심사위원회의 2013. 6. 24.자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 해임 처분의 취소는 당해 징계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인 점, 학교법인 ○○학원이 청구외 유○○에게 한 해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4조의3제3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법인 이사장의 사위인 청구외 유○○을 청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인 하는 것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독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1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외 유○○에게 한 교장 자격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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