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구분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5010 사망구분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50 ○○아파트 109동 1504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1.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육군 제▲▲부대 제○대대 ○○1동 ○○군 동대장이던 청구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지병인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한 상태에서 2001. 2. 8.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13. 고인의 처인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이 1983년 육군대위로 전역한 후 육군 제▲▲부대 제○대대 ○○1동 ○○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비군 자원 관리 및 방위병 지휘 업무 등으로 과로를 하여 1991년 여름경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였고, 1992년과 1998년 등 두차례의 입원치료로 병세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위 부대로부터 휴직을 권유받고 2000년 3월부터 요양을 하였으며, 2001년 3월경 복직을 의뢰하였으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낙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 바, 동대장 근무시 과로를 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동 질병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능해지자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직책과 정신분열증 및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구분은 자살이 아니라 순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고인은 지병인 정신질환 증세로 휴직중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으로서 스스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는 바, 전공사상자처리규정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5-1항에 해당하여 자살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2001. 2. 8. 자신의 집 안방 문 손잡이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위 사망이 전공사상자 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1989. 6. 10)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5-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의무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고인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한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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