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사실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7. 7. 청구인에게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이던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상병)이 동년 6. 14. 자살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이 1995. 6. 14. 22:30경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귀가하여 목이 말라 샘가에 있는 농약을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신 것이라고 생존시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위 김○○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위 김○○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농약을 먹은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망원인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망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95. 6. 4. 23:00 - 06:00 사이에 자신의 방에서 제초제를 마신 후 치료를 받다가 동년 6. 14. 11:50경 대전성심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동년 7. 7. 청구인에게 위 김○○이 자살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사망보상금지급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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