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984 사방지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대구광역시 ○○구 ○○동 141-13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142번지 중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방지지정해제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지역이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에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5. 26. 문경시장을 통하여 사방지지정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방지지정해제신청지가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신청지 주변 일대에서 이미 토석채취허가(벌채구역면적:9,982㎡, 채석기간:1995. 8. 8. ~1998. 8. 7)를 받아 채석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신청지를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에 의한 국토 및 자연환경 등 공익 보존상 채석허가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지역에 대하여 1994. 12. 17. 경상북도지사가 토석채취허가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주변일대에서 이미 토석채취를 하고 있어 자연환경 등 공익보존을 하여야 할 지역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방지지정해제신청지 주변 일대에서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토석채취는 토석채취 후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해제권자인 피청구인이 직권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6호 사방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나. 판 단 (1)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방지해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방지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석재채취업을 하는 자로서 1998. 5. 12.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142번지 소재 사방지에 대한 사방지지정해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6. 청구인의 신청을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 규정된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방지지정해제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142번지 중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청구인의 사방지지정해제신청을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26. 문경시장을 통하여 이 건처분을 하였으나, 사방사업법 제20조제6호에 규정된 사방지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사방지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후 직권으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위 신청지에 대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방지지정해제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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