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58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1의 1 ○○ 2060호 대리인 한 △ △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6.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6. 24. - 6. 27. 시행한 제3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55.70점(합격선 51.83점)을 득점하였으나, 행정법 과목의 과락(37.66점)득점으로 인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법과목을 득점전략과목으로 정하여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당시 실제 출제된 문제도 청구인이 공부하여 숙지하고 있던 내용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되어 자신을 가지고 답안작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이라는 저조한 성적이 나옴으로써 결국 불합격된 것은 피청구인이 행정법과목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채점ㆍ점수합산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는 채점위원 3인이 객관적인 채점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채점을 하여 이를 철저히 확인을 한 후, 전산입력되어 다시 전산출력을 통한 확인과정을 시행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재검토하였으나 어떠한 착오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행정법과목에서 취득한 점수가 37.66점이어서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을 하여야 한다는 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시험위원은 2인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으로 고려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제3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행정법과목 답안지 및 사법시험위원회 합격자결정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3인의 행정법과목 시험위원이 청구인의 행정법 답안지를 채점한 후 직접 기록ㆍ날인한 사실, 집계자가 득점계 113점, 평균 37.66점을 산정ㆍ기록하고 날인한 사실, 이에 대하여 2회의 확인검사를 한 후 각 검사자가 날인한 사실, 청구인의 행정법 과목의 시험성적이 37.66점으로 40점에 미달하므로 피청구인이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당해 시험의 목적을 충족하는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된다고 볼 때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결과가 공신력있는 평가를 거쳐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합격결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 이상 이에 따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정법과목의 득점이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험위원 3인이 사법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법시험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법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영역과 양심에 따라 미리 정한 채점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채점하였다는 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으며, 시험위원의 채점결과는 착오 및 오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회의 객관적인 검사를 거쳐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결과에 따라 사법시험위원회의 시험합격자결정 사정결과 청구인의 행정법과목의 득점이 37.66점으로 40점에 미달됨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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