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5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54-8번지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7.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6. 24. - 6. 27. 시행한 제3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54.95점(합격선 51.83점)을 득점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 과목이 과락(39.66점)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과목이 과락점수인 39.66점이 나온 것은 피청구인이 헌법과목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점수합산ㆍ입력 및 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채점위원의 채점행위는 무제한의 재량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는 채점위원 3인이 객관적인 채점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채점을 하여 이를 철저히 확인을 한 후, 전산입력되어 다시 전산출력을 통한 확인과정을 시행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재검토하였으나 어떠한 착오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헌법과목에서 취득한 점수가 39.66점이어서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을 하여야 한다는 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제3항, 제15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제38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헌법과목 답안지 등의 기재에 의하면, 3인의 헌법과목 시험위원이 청구인의 헌법 답안지를 각 채점한 후 34점, 41점, 44점이라고 직접 각 기록ㆍ날인한 사실, 집계자가 득점계 119점, 평균 39.66점을 산정ㆍ기록하고 날인한 사실, 이에 대하여 2회의 확인검사를 한 후 각 검사자가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시험위원의 채점결과의 합산 및 입력등의 착오 및 오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수회의 객관적인 검사를 거쳐 점수합산ㆍ입력 및 사무처리과정상에 어떠한 오류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시험위원 3인이 사법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법시험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법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영역과 양심에 따라 미리 정한 채점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채점하였다는 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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