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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법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44 사법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2번지 8통 6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6.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응시원서접수마감일인 2005. 1. 17.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로 ○○원장 발행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원서의 접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원장 발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이하 ‘학점취득증명서’라 한다)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법시험 응시원서접수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응시를 위해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고, 텝스시험에서 742점을 취득하여 사법시험응시를 위한 실질적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는데, 텝스시험 성적발표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1월 17일이었던 탓으로 그날에서야 ○○대학교, △△대학교, 응시원서 접수장소 등을 이동하며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여 오후 5시경에야 응시원서의 접수를 신청하였고, ○○원홈페이지의 인터넷증명서 발급란에는 학점취득증명서가 없었으므로 위 발급란에 있는 증명서류가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위 발급란에 있는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표’를 학점취득증명서로 여겨 이를 제출하였다가 접수창구에서야 ○○원에 직접 방문하여야 발급받아야 하는 별도의 ‘학점취득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바, 다음날 인터넷을 통하여 다시 원서접수를 신청하였으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첨부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응시원서의 접수여부는 재량사항인바, 영어시험 성적발표일이 원서접수 마감일이었고 청구인의 경우 준비한 ‘학점인정증명서’가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접수창구에서야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보완서류를 마감시간 안에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당시 준비한 서류로도 청구인의 실질적인 응시자격이 일응 확인되고 행정목적 달성은 사후 서류보완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 점, 서류보완을 조건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피청구인이 겪을 사무처리의 불편함에 비하여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1년에 1회 시행되는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하여 다시 1년의 수험기간을 보내야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정도가 훨씬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헌법상의 원칙인 재량행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다. 사법시험 응시원서 기재란의 하단에 보완사항란이 있는 것은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외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이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학점취득증명서는 보충적인 성격의 서류임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준비한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도 법학과목 학점취득의 진위와 내용 등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응시자격여부에 관하여 소명이 가능하였으므로, 소명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법시험 관계법령은 사법시험 응시자격 중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에 관한 소명방법을 불변기간인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된 법학과목 이수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하는 학위증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수 상대인에 대한 대규모 행정절차 내지 행정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혼란을 방지하고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동시제출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후 서류의 사후보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법정첨부서류인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응시원서접수를 신청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오히려 법정서식이 아닌 문서에 의한 소명을 인정하고 근거규정도 없는 우선접수 후 접수기간 도과 후의 사후보완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 등의 명문 규정 및 헌법에서 정한 법률유보 및 위임의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거부여부가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나, 모법인 시행령에서 응시자격의 소명에 관하여 엄격하게 법정서식에 의한 소명방법과 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속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재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재량이 축소되어 접수거부처분을 하여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히려 위 규정에서의 ‘접수’는 ‘사실상의 수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우편접수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실상 수리가 되었더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설령 위 규정이 일단 접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소명방법이 첨부됨이 명백히 예견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응시원서 기재란 하단의 보완사항란을 통해 사후보완이 가능하다는 공적견해가 표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류의 사후보완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고, 위 보완사항란은 현장에서 즉시 보정될 수 없는 우편접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보정은 응시원서접수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접수기간 이후의 첨부서류의 사후보완에 관하여 공지하거나 공적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이미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공지하였으며, 문언 및 체계 해석상으로도 이는 응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관계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주관적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나, 시험은 그 평가뿐만 아니라 시험관리업무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는 시험주관기관의 명확한 원칙에 의한 일관된 집행으로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것인바, 사법시험 응시원서 접수업무는 약 21,000여명 이상의 다수 상대방에 대한 대규모의, 향후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연속적 행정절차 내지 행정행위로서 명확한 원칙에 의한 공평한 업무처리가 중요하고, 특히 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사건 시험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이므로 명백하고 일관된 원칙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이유로 구제하는 것은 접수기간 내의 적법한 응시원서 접수절차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응시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한 대다수 선의의 수험생들의 신뢰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며, 심지어 시험실시일에 임박하여도 응시자격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시험관리업무의 공정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고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법 제5조, 부칙 제1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사법시험응시원서, TEPS성적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대학교 교무처장, ○○원장),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FAQ, ○○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제학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인 △△대학교에서 법학과목 15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인정기관인 ○○원에서 법학과목 20학점의 학점인정을 받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고, 2006. 1. 7. 실시된 텝스 정기시험에서 742점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의 경우 2006. 1. 5. ~ 2006. 1. 10.까지, 창구접수의 경우는 2006. 1. 12. ~ 2006. 1. 17.까지,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평일(토, 일요일 제외) 09:00 ~ 18:00까지, 접수장소는 서울 ○○구 ○○동 ○○본관 4층 ○○홀(402호)였다. (다) 2006. 1. 1.자 이 사건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의하면, 어학과목시험 실시는 200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텝스시험의 경우 625점 이상)으로 시험을 대체하도록 하여, 응시원서 제출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 1부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로서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서’를,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학점합계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에 소명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학점취득증명서의 서식을 게재하고 이는 ○○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2006. 1. 17. 17:00경 같은 날 발표된 텝스성적표, △△대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 발급란을 통해 발급받은 ○○원장 발급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원서 접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장 발급의 ‘학점취득증명서’에는 전공, 취득기관, 과목명, 학점 등이, ‘학점인정증명서’에는 전공, 학위종류,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학점 합계 등이, ‘성적증명서’에는 전공, 취득기관, 과목명, 성적, 학점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는 ○○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고, ‘학점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원 홈페이지의 인터넷증명서 발급란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바) 응시원서의 응시표 하단에는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사법시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이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점의 수는 35학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를 응시원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제2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이, 그밖의 경우에는 ○○원장이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하고,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는 취득기관, 각 교과목의 명칭, 학점의 수 및 법학과목 학점의 합계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실질적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적법한 응시원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하여 주어지는 것인 점, 관계법령에 의하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의 소명방법은 사법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학교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취득기관, 각 교과목의 명칭, 학점의 수 및 법학과목 학점의 합계가 기재된 학점취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응시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공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점,「사법시험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단서에서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시험 관계법령에서 응시원서의 첨부서류 및 제출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험관리업무의 특성상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행정청이 응시자의 실질적 자격유무를 심사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응시원서 하단에 보완사항란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응시원서 제출당시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라도 행정청이 우선접수 후 사후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의 성적증명서로 학점취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등 학점취득증명서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점인정증명서를 학점취득증명서로 오해하거나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응시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시험관리업무의 특성상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응시기회를 상실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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