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15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66-2 ○○아파트 가동 301호 대리인 변호사 설 ○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8. 실시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득점한 평균점수가 합격 평균점수인 87.9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민법 1책형 8번 문항의 정답을 ①번으로 처리하였는데 ②번도 정답이다. 피청구인은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라는 답항 ①이 옳다고 하여 정답으로 채택하였으나, 위 답항에 대해 명문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민법학자 중 다수는 그 저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하는 견해도 일부에 불과하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론일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재대습상속의 여러 가지 유형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옳다고 본다면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이다”라는 답항 ②역시 비록 소수설이지만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민법 1책형 39번 문항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는데 ①번도 정답이다. 즉, ①번 답항은 어음위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판 99다50385)의 요지를 근거로 구성한 것인 바, 위 판례의 요지에서의 “제3자”는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번 답항이 판례와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제3자” 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23번 문항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이 된다. 즉,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되므로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다시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 점, 위원회의 위원에게 표결권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데 의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므로 출석ㆍ발언권이 있다고 하여 위원이 될 수는 없는 점,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39조제3항을 유추적용하면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나 위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국회의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아닌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법조문 전체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25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③번도 정답이 된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률 제222조제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 답항에서 위 법의 규정이 어떠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③번이 옳은 답항이 되려면 답항의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야 하므로 ⑤번과 더불어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36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④번 답항에서 다수의견이라는 용어 대신 “다수재판관의 의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의견”과 동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헌재 98헌라1 결정(1998. 7. 14)에서와 같이 과반수를 차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 주문의 논거가 된 의견은 모두 다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다수의견이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판례의 경우처럼 과반수를 차지한 의견이 없는 경우, 판결주문의 논거가 된 이상 결론은 동일하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들 모두를 다수의견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고, 각하의견의 하나인 김○○ 재판관의 의견도 다수의견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④번도 옳은 답항이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8번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출제자가 참고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법원 판례(대판 80도762)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양측 두부를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양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경우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결정하였다면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한다. 폭행과 폭행치상은 법적 의미가 현저히 다르고, 통설과 판례는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단순 폭행의 경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정하나, 상해결과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폭행의 사실만 나타나 있으므로 판례와는 다른 사안으로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상정당행위에 대해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이나 구성요건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을 부정하며, 법효과제한책임설과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을 긍정한다. 그렇다면 이 문항은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판례에 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항으로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27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출제자는 ①번, ②번, ③번, ⑤번의 죄책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④번의 죄책만이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아 정답이라 하였으나, ②번의 죄책은 단순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항이 3개군으로 되어 서로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없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당해 문항이 참고한 대법원판례(대판 90도2445)에 의하면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1항)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 보아 일죄를 인정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위태양에는 폭행과 협박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②번의 “수퍼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행위”를 거동에 의한 협박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의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37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④번도 정답이다.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⑤번이 정답이 되고,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④번과 ⑤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데 이 문항은 학설에 따라 정답이 달라짐에도 “다수설에 의함” 또는 “판례에 의함” 등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④번과 ⑤번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사정책 2책형 3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④번도 정답이다.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하고 있는 분류처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교정센터가 관련성이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분류처우는 중간처우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류처우가 정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류처우를 시설내처우에만 국한하는 개념으로 볼 때 만이 가능하고 국내의 다수설은 중간처우소를 사회적처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교정센터와 중간처우소와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법 1책형 8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대습상속은 인정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으며, 다만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재 학계의 과제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재대습상속의 인정문제와 그 인정한계를 혼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 민법 1책형 39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답항 ①은 제3자의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위 답항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의 표현에도 그냥 제3자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도 제3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 헌법 1책형 23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원위원회를 위원회와 유사하게 보아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사의 일환으로 채택된 제도로서, 본회의 심사의 일환으로서 본회의 심사과정을 능률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와는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른 바, 위원회와 관련된 국회법 제11조의 규정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39조 제3항의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회의의 성격이 있는 전원위원회에 적용할 수 없고, 전원위원회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본회의이므로 국회의원인 국회의장은 당연히 그 위원이 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하여 그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전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63조의2의 6개 조항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본회의에서의 안건 표결에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 라. 헌법 1책형 25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③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답항 ③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률 제222조제1항을 인용한 것으로서 틀린 답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헌법 1책형 36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항 ④는 헌재 1998. 7. 14.자 선고된 98헌라1 결정에서 1인 의견이므로 다수재판관의 의견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 함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상황을 묘사하여 전체 접대비용이 100만원이며 이를 함께 소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문항의 문맥으로 보아 갑이 을의 향응제공으로부터 소비한 금액은 1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향응 100만원과 현금 1천만원이 모두 갑이 수수한 뇌물이므로 갑이 수수한 뇌물의 총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수수한 뇌물총액에서 그 받은 뇌물자체를 반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징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바. 형법 1책형 8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답항 ②는 오상정당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위법성유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에 관한 명백한 판례도 없으므로 반드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객관적으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사. 형법 1책형 27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손님에 대해서 협박을 하여 내쫓은 경우로서 손님에 대한 협박죄와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단일행위이지만 구성요건상 두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실현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 형법 1책형 37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간접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에게 피이용자가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답항 ④의 경우 청구인이 간접정범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자에게는 이러한 이용의사, 즉 고의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자. 형사정책 2책형 3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답항 ⑤번의 분류처우가 된다. 왜냐하면 분류처우의 본래 목적이 앞으로 시설내에서 본격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거나 계속 하여야 할 수형자를 대상으로 시설내에서의 혼거수용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수형자를 분류하여 시설내에서 과학적으로 처우하자는 것에 있다. 한편, 지역사회교정센터는 상대적으로 분류처우보다는 중간처우소와 관련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간처우소의 위치는 교도소와 인접한 외부 또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차.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한 후 2001. 2. 19. 문항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2주간(2001. 2. 19 ∼ 2001. 3. 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상으로 이의제기를 수험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건 시험위원이외에 3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6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2001. 3. 9 ∼ 2001. 3. 10.)에서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 및 정답가안을 검토하였고,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이거나 다소라도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었던 이의제기 문항에 대하여는 2001. 3. 16. 제2차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답을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된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이다. (나)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모두 6과목으로서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인 바, 총 240문항에 총점 540점(100점 × 3과목 + 80점 × 3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민법 1책형 8번 및 39번, 헌법 1책형 23번, 25번 및 36번, 형법 1책형 8번, 27번 및 37번 및 형사정책 2책형 3번이고 각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7.96점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평균득점이 87.77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문 8. 청구인은 재대습상속(再代襲相續)도 인정된다는 답항 ①이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답항 ①과 답항 ②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옳다고 하여 정답으로 채택한 답항 ①도 국내 민법학자 중 다수는 그 저서에서 재대습상속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일부 견해로서 재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론이며, 판례도 재대습상속의 여러 유형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완전히 옳은 답항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정답으로 채택한 것처럼,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이다”라는 답항 ②역시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양자모두 정답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대습상속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국내학자들은 “피상속인의 자(子)에게 대습원인(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이 발생하면 손(孫)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손(孫)에 대해서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증손(曾孫)이 대습상속하게 되며, 증손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재대습상속이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1001조의 규정의 대습자를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재대습상속은 인정되고 다만 그 인정범위만이 문제될 뿐이다. 한편, 대습상속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대적 지위의 승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은 추정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습상속인의 고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 한 것이라는 답항 ②는 옳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민법 문 39. 청구인은 어음위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판 99다50385)에서의 “제3자”는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상대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번 답항이 판례와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제3자”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답항 ①은 제3자의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답항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의 표현에도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답항 ①은 올바른 설명이고, 위 판례에도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답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냥 제3자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헌법 문 23. 청구인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나 위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국회의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아닌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법조문 전체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①번 답항도 틀린 것으로 ③번과 함께 복수로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원위원회에 관한 국회법 제63조의2에는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인 국회의장은 당연히 그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하여 그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전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63조의2의 6개 조항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헌법 문 25.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③번 답항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③번이 옳은 답항이 되려면 답항의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야 하므로 ⑤번과 더불어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답항 ③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률 제222조제1항을 인용한 것으로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인 경우는 당연히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고 이는 동일한 표현에 지나지 않아 이를 틀린 답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헌법 문 36. 청구인은 위 문항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처럼 과반수를 차지한 의견이 없는 경우 판결주문의 논거가 된 이상 결론은 동일하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들 모두를 다수의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각하의견의 하나인 김○○ 재판관의 의견도 다수의견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④번 답항도 옳은 답항이어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답항은 분명히 다수의견이라는 표현대신 다수재판관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문항과 관련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 1998. 7. 14.자 98헌라1 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각하의견을 내어 위 건이 각하된 것은 사실이나 그 각하 의견은 3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답항 ④의 내용은 재판관 1인의 의견이므로 다수재판관의 의견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형법 문 8. 청구인은 출제자가 참고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법원 판례(대판 80도762)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양측 두부를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양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경우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결정하였다면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되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례에서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답항 ② 역시 징계권을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 형법 문 27. 청구인은 위 문제에서 참고한 대법원판례(대판 90도2445)에 의하면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1항)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 보아 일죄를 인정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위태양에는 폭행과 협박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긍정하고 있으며 답항 ②의 “수퍼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행위”를 거동에 의한 협박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의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들고있는 대법원판례 90도2445는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죄수관계를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판 1998. 3. 24. 97도2956) 답항 ②는 위 판례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손님에 대해서 협박을 하여 내쫓은 경우로서 손님에 대한 협박죄와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단일행위이지만 구성요건상 두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실현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아) 형법 문 37. 청구인은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⑤번이 정답이 되고,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④번과 ⑤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항은 학설에 따라 정답이 달라짐에도 “다수설에 의함” 또는 “판례에 의함” 등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④번과 ⑤번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간접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에게 피이용자가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의가 있어야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의사지배라는 표지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런데 답항 ④는 배후자가 과실로 타인을 통해 과실범을 범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과실범의 간접정범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과실범이 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자) 형사정책 문 3번. 청구인은 분류처우는 중간처우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하고 있는 분류처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교정센터가 관련성이 더 적으며 분류처우가 정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류처우를 시설내처우에만 국한하는 개념으로 볼 때 만이 가능하고 국내의 다수설은 중간처우소를 사회적처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교정센터는 사회내 처우로서 중간처우소와 관련성이 없어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⑤번의 분류처우가 된다. 왜냐하면 분류처우는 원래의 목적이 앞으로 시설내에서 본격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거나 계속 하여야 할 수형자를 대상으로 시설내에서의 혼거수용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수형자를 분류하여 시설내에서 과학적으로 처우하자는 것에 있다. 한편, 지역사회교정센터는 상대적으로 분류처우보다는 중간처우소와 관련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간처우소의 위치는 교도소와 인접한 외부 또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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