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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21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128 대리인 변호사 설 ○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8. 실시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득점한 평균점수가 합격 평균점수인 87.9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법철학 2책형 34번 문항의 정답을 ⓛ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④번도 정답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계급적 정의론에 의하면, 국가에 있어서 사회계급은 정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통치계급, 국가방위의 임무를 맡은 군인계급, 생산을 본분으로 하는 생산계급으로 분류되고, 공산제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권력과 무력의 오ㆍ남용의 가능성이 많은 통치계급과 군인계급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④번 답항의 “치자계급”을 통치계급과 군인계급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경우에만 ④번 답항이 옳은 답항이 된다. 사법시험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있어서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학설에 따라서 어느 답항이 정답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출제하고, 어느 학설의 입장에서 채점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상반된 해석의 여지가 있는 ④번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철학 2책형 34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플라톤의 공산제는 치자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를 “플라톤의 공산제는 플라톤이 제시한 3계급 중 최상위 계급인 치자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치자계급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한 후 2001. 2. 19. 문항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2주간(2001. 2. 19 ∼ 2001. 3. 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상으로 이의제기를 수험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건 시험위원이외에 3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6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2001. 3. 9 ∼ 2001. 3. 10.)에서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 및 정답가안을 검토하였고,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이거나 다소라도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었던 이의제기 문항에 대하여는 2001. 3. 16. 제2차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답을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된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이다. (나)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모두 6과목으로서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인 바, 총 240문항에 총점 540점(100점 × 3과목 + 80점 × 3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법철학 2책형 34번이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7.96점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평균득점이 87.77이어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계급적 정의론에 의하면, 국가에 있어서 사회계급은 정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통치계급, 국가방위의 임무를 맡은 군인계급, 생산을 본분으로 하는 생산계급으로 분류되고, 공산제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권력과 무력의 오ㆍ남용의 가능성이 많은 통치계급과 군인계급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④번 답항의 “치자계급”을 통치계급과 군인계급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경우에만 ④번 답항이 옳은 답항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학자들이 플라톤의 인간상과 국가조직을 설명하면서 통치(자)계급, 군인(방위)계급, 생산자(서민)계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생산자계급에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다른 계급은 재산의 공유제를 주장하여 플라톤사상이 공산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답항 ④의 “플라톤의 공산제는 치자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에서 치자계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나 “플라톤의 공산제는 플라톤이 제시한 3계급 중 최상위 계급인 치자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치자계급이라는 말은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생산자(서민)계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 즉, 통치자계급과 군인계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답항이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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