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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48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55 - 98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7.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4. 13. 시행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과목 평균 73.88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83.0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점이 잘못되어 불합격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 및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제지와 답안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 조사결과 오채점으로 확인될 경우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는 3인의 시험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한 각 과목별 정답에 의하여 어떠한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채점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과목별 득점은 헌법 87.5점, 민법 67.5점, 형법 60점, 경제학 62점, 경제법 66점, 독어 56점이어서 평균 73.88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전과목의 정답표와 청구인이 작성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4. 13. 시행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헌법 87.5점, 민법 67.5점, 형법 60점, 경제학 62점, 경제법 66점, 독어 56점으로 전과목 평균 73.88을 득점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점인 83.05점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생각컨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오채점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득점이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점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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