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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3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0번지 ○○빌라 6-303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7.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4. 13. 시행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과목 평균 82.40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83.0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시관련 영리사업자들이 시중에 배포한 시험문제풀이와 대조하여 개인적으로 채점해 본 결과, 청구인이 불합격된 이유는 청구인의 제1차 선택과목인 “형사정책”이 청구인 자신의 예상점수(72점)와 실제점수(60점)의 사이에 12점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청구인은 합격 총점에 4점 미달함)이므로 위 과목의 오채점 여부를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위 과목의 확인결과 오채점으로 확인될 경우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답안지는 3인의 시험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한 각 과목별 정답에 의하여 어떠한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채점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구인은 제1차 선택과목인 “형사정책”에서 60점을 득점하였으며, 또한 1997. 6. 23 부터 6. 28.까지의 성적공개기간중 청구인의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에 의하여 다시 확인한 결과 어떠한 오류도 발견되지 않은 바, 청구인의 점수미달로 불합격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형사정책” 정답표와 청구인이 작성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4. 13. 시행한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전과목 평균 82.40점을 득점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점인 83.05점에 미달한 사실, 청구인이 제1선택과목인 형사정책에서 80점 만점에 60점(문항당 2점 배점, 10문항 틀림)을 득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인 “형사정책”의 시험답안지를 잘못 채점하였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청구인이 채점답안지를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 오채점으로 밝혀질 경우 이 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관리규정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하면, 공개할 경우 행정의 공정ㆍ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의 폭주등으로 인하여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답안지 확인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선택과목인 “형사정책”의 득점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오채점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득점이 제3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점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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