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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19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31 대리인 변호사 설 ○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8. 실시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득점한 평균점수가 합격 평균점수인 87.9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민법 1책형 8번 문항의 정답을 ①번으로 처리하였는데 ②번도 정답이다. 피청구인은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라는 답항 ①이 옳다고 하여 정답으로 채택하였으나, 위 답항에 대해 명문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민법학자 중 다수는 그 저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하는 견해도 일부에 불과하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론일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재대습상속의 여러 가지 유형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옳다고 본다면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이다”라는 답항 ②역시 비록 소수설이지만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25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③번도 정답이 된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률 제222조제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 답항에서 위 법의 규정이 어떠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③번이 옳은 답항이 되려면 답항의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야 하므로 ⑤번과 더불어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37번 문항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이다. 이 문항은 문언의 외형이 존재하여 판례와 부합하느냐를 묻는 외형적 부합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판례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내용이 답항의 내용과 부합하느냐를 묻는 내용의 의미적 부합을 묻는 문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①번 답항을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질적으로 일부위헌인 형사실체법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법률이 한정합헌결정, 즉 질적 일부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한정합헌결정이 배제된 부분은 위헌결정이 되는 것이고, 위헌부분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각 항으로부터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임을 살펴볼 때, ①번도 판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정답이 된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24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대법원 판례(대판 94도2687)에 의하면,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된 금원을 제공한 경우 각자에게 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항에서 “공무원 갑은 건설업자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라는 부분은 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술값 등 접대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향응은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각각 소비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가 수뢰액수가 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하므로 갑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향응가액의 절반인 50만원과 현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돌려준 돈을 제외한 800만원을 합하여 850만원이 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판 77도1992 ,1977. 9. 13. 선고)에 의하면,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는 당초 수뢰한 뇌물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금액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설문의 “2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위 판례와 같이 뇌물 전체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00만원 모두 추징하여야 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총액은 1,050만원이 된다. 더구나 설문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으로 되어 있을 뿐 향응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액 산정불가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 추징액산정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답없음 또는 출제오류로 처리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사정책 2책형 4번 문항의 정답을 ①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⑤번도 정답이다. 고링은 신체적 특징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사정책 2책형 35번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이다. 구치소를 교정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개념을 광의로 보거나 법무부직제상의 실무상 분류에 의할 때만이 가능하나 이 건 문항에는 어떠한 단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를 교정시설로 본다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 등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법 1책형 8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대습상속은 인정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으며, 다만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재 학계의 과제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재대습상속의 인정문제와 그 인정한계를 혼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 헌법 1책형 25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③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답항 ③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률 제222조제1항을 인용한 것으로서 틀린 답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헌법 1책형 37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사법률에 관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라는 명시적인 헌법재판소판례는 없다. 라. 형법 1책형 24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항의 설문은 그 문맥으로 볼 때, 수뢰자와 증뢰자 각자에 제공한 비용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술값 등의 향응 전체 비용이 100만원이 아니라 갑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이라는 것으로 출제자는 갑의 접대에 제공한 비용을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만일 출제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 1. 12.자 94도2687 대법원 판례를 응시자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고 싶었다면 문항에 예컨대 “술자리에서 함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상황을 묘사하여 전체 접대비용이 100만원이며 이를 함께 소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문항의 문맥으로 보아 갑이 을의 향응제공으로부터 소비한 금액은 1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향응 100만원과 현금 1천만원이 모두 갑이 수수한 뇌물이므로 갑이 수수한 뇌물의 총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수수한 뇌물총액에서 그 받은 뇌물자체를 반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징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마. 형사정책 2책형 4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항은 형사정책의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범죄생물학자들의 연구대상, 연구관점 들에 대한 평이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된 것인 바, 이 문항의 답항에서 학자와 그 학자의 대표적인 연구분야를 간략하게 연결해 놓고 있지만, ①슈나이더 - 성염색체와 범죄의 관계를 연구함 ②크레취머 - 체형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함 ③고다드 - 범죄인 가계를 연구함 ④랑게 - 쌍생아를 대상으로 연구함 ⑤고링 - 신체적 특징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함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항인 것이다. 예시된 학자들은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시도한 학자들이며 학자별로 연결된 내용은 연구의 대상이나(③, ④번 답항 : 범죄인 가계나 쌍생아는 일정한 가설이나 관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선정ㆍ조사ㆍ관찰된 객체라는 의미에서 연구대상임) 연구의 관점(①, ②, ⑤번 답항 : 성염색체나 체형 또는 신체적 특징은 연구대상이 아니고 범죄와의 일정한 상관성을 공식화시킬 수 있는 가설의 구성인자로서 그것은 오히려 연구의 착안점 내지는 관점임)에 해당하므로 답항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학자와 그의 연구대상 내지는 연구관점으로 ②, ③, ④, ⑤번의 연결은 정확하고 ①번은 좌우간에 아무런 연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형사정책 2책형 35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설문은 당위론 내지 입법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실태를 묻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치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교정기관이 될 수 없다는 논거는 정답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다. 즉, 설문은 형집행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서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으로 분류되고, 이렇게 분류할 경우 구치소는 교도소, 보호감호소와 같이 교정기관에 속하고,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는 보호기관에 실제제도상 편성되는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한 후 2001. 2. 19. 문항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2주간(2001. 2. 19 ∼ 2001. 3. 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상으로 이의제기를 수험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건 시험위원이외에 3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6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2001. 3. 9 ∼ 2001. 3. 10.)에서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 및 정답가안을 검토하였고,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이거나 다소라도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었던 이의제기 문항에 대하여는 2001. 3. 16. 제2차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답을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된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번이다. (나)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모두 6과목으로서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인 바, 총 240문항에 총점 540점(100점 × 3과목 + 80점 × 3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민법 1책형 8번, 헌법 1책형 25번 및 37번, 형법 1책형 24번, 형사정책 2책형 4번 및 35번등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7.96점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평균득점이 87.87이어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문 8. 청구인은 재대습상속(再代襲相續)도 인정된다는 답항 ①이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답항 ①과 답항 ②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옳다고 하여 정답으로 채택한 답항 ①도 국내 민법학자 중 다수는 그 저서에서 재대습상속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일부 견해로서 재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론이며, 판례도 재대습상속의 여러 유형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완전히 옳은 답항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정답으로 채택한 것처럼,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이다”라는 답항 ②역시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양자모두 정답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대습상속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국내학자들은 “피상속인의 자(子)에게 대습원인(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이 발생하면 손(孫)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손(孫)에 대해서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증손(曾孫)이 대습상속하게 되며, 증손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재대습상속이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1001조의 규정의 대습자를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재대습상속은 인정되고 다만 그 인정범위만이 문제될 뿐이다. 한편, 대습상속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대적 지위의 승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은 추정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습상속인의 고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 한 것이라는 답항 ②는 옳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헌법 문 25.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③번 답항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③번이 옳은 답항이 되려면 답항의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야 하므로 ⑤번과 더불어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답항 ③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률 제222조제1항을 인용한 것으로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인 경우는 당연히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고 이는 동일한 표현에 지나지 않아 이를 틀린 답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헌법 문 37. 청구인은 이 문항은 문언의 외형이 존재하여 판례와 부합하느냐를 묻는 외형적 부합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판례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내용이 답항의 내용과 부합하느냐를 묻는 내용의 의미적 부합을 묻는 문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항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①번 답항의 내용인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사법률에 관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을 뿐만아니라 이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반해, 답항 ③은 1992. 12. 24. 92헌가8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형법 문 24. 청구인은 이 문항은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하였는지 여부,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뇌물을 반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설문의 100만원상당의 향응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금액이 800만원, 850만원, 900만원, 1,050만원, 1,100만원이 모두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 없거나 출제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 94도2687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항은 그 문맥으로 볼 때, 술값 등의 향응 전체 비용이 100만원이 아니라 갑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들고 있는 판례 77도1992의 내용을 청구인은 오인하고 있는 듯한데 그 내용은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가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일부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당초 수뢰한 뇌물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그 금액 전부를 추징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추징당할 금액은 총 수뢰액 1100만원에서 수뢰한 뇌물자체를 반환한 돈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형사정책 문 4. 청구인은 고링은 신체적 특징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므로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답항 ①의 슈나이더는 10종의 정신병질분류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므로 성염색체연구와는 무관하고, 답항 ⑤의 고링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체특징에 따라 범죄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바로 신체특징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것으로서 고링은 신체특징과 범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⑤번 답항도 정답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형사정책 문 35. 청구인은 구치소를 교정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개념을 광의로 보거나 법무부직제상의 실무상 분류에 의할 때만이 가능하나 이 건 문항에는 어떠한 단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를 교정시설로 본다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 등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어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행형시설의 구분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학자들은 행형시설을 실무상의 구분, 연령에 따른 구분, 판결확정의 유무에 따른 구분 등으로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고, 실무상의 구분에 대해 우리 나라는 실무상 행형시설을 광의로 파악하여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으로 구분하며 여기서 교정기관으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가 있고, 보호기관에는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가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특히 현행 행형법에서도 행형(교정)에 미결수용까지 포함하고 있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도 위의 교정기관은 법무부교정국에서, 위의 보호기관은 법무부보호국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치소는 교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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