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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27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85-222 ○○아파트 101동 608호 대리인 변호사 설 ○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8. 실시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득점한 평균점수가 합격 평균점수인 87.9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23번 문항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이 된다. 즉,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되므로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다시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 점, 위원회의 위원에게 표결권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데 의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므로 출석ㆍ발언권이 있다고 하여 위원이 될 수는 없는 점,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39조제3항을 유추적용하면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나 위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국회의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아닌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법조문 전체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8번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출제자가 참고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법원 판례(대판 80도762)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양측 두부를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양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경우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결정하였다면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한다. 폭행과 폭행치상은 법적 의미가 현저히 다르고, 통설과 판례는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단순 폭행의 경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정하나, 상해결과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폭행의 사실만 나타나 있으므로 판례와는 다른 사안으로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상정당행위에 대해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이나 구성요건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을 부정하며, 법효과제한책임설과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을 긍정한다. 그렇다면 이 문항은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판례에 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항으로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24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대법원 판례(대판 94도2687)에 의하면,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된 금원을 제공한 경우 각자에게 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항에서 “공무원 갑은 건설업자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라는 부분은 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술값 등 접대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향응은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각각 소비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가 수뢰액수가 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하므로 갑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향응가액의 절반인 50만원과 현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돌려준 돈을 제외한 800만원을 합하여 850만원이 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판 77도1992 ,1977. 9. 13. 선고)에 의하면,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는 당초 수뢰한 뇌물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금액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설문의 “2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위 판례와 같이 뇌물 전체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00만원 모두 추징하여야 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총액은 1,050만원이 된다. 더구나 설문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으로 되어 있을 뿐 향응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액 산정불가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 추징액산정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답없음 또는 출제오류로 처리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37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④번도 정답이다.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⑤번이 정답이 되고,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④번과 ⑤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데 이 문항은 학설에 따라 정답이 달라짐에도 “다수설에 의함” 또는 “판례에 의함” 등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④번과 ⑤번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 1책형 23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원위원회를 위원회와 유사하게 보아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사의 일환으로 채택된 제도로서, 본회의 심사의 일환으로서 본회의 심사과정을 능률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와는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른 바, 위원회와 관련된 국회법 제11조의 규정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39조 제3항의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회의의 성격이 있는 전원위원회에 적용할 수 없고, 전원위원회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본회의이므로 국회의원인 국회의장은 당연히 그 위원이 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하여 그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전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63조의2의 6개 조항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본회의에서의 안건 표결에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 나. 형법 1책형 8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답항 ②는 오상정당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위법성유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에 관한 명백한 판례도 없으므로 반드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객관적으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 형법 1책형 24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항의 설문은 그 문맥으로 볼 때, 수뢰자와 증뢰자 각자에 제공한 비용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술값 등의 향응 전체 비용이 100만원이 아니라 갑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이라는 것으로 출제자는 갑의 접대에 제공한 비용을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만일 출제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 1. 12.자 94도2687 대법원 판례를 응시자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고 싶었다면 문항에 예컨대 “술자리에서 함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상황을 묘사하여 전체 접대비용이 100만원이며 이를 함께 소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문항의 문맥으로 보아 갑이 을의 향응제공으로부터 소비한 금액은 1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향응 100만원과 현금 1천만원이 모두 갑이 수수한 뇌물이므로 갑이 수수한 뇌물의 총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수수한 뇌물총액에서 그 받은 뇌물자체를 반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징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라. 형법 1책형 37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간접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에게 피이용자가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답항 ④의 경우 청구인이 간접정범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자에게는 이러한 이용의사, 즉 고의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한 후 2001. 2. 19. 문항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2주간(2001. 2. 19 ∼ 2001. 3. 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상으로 이의제기를 수험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건 시험위원이외에 3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6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2001. 3. 9 ∼ 2001. 3. 10.)에서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 및 정답가안을 검토하였고,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이거나 다소라도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었던 이의제기 문항에 대하여는 2001. 3. 16. 제2차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답을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된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번이다. (나)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모두 6과목으로서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인 바, 총 240문항에 총점 540점(100점 × 3과목 + 80점 × 3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헌법 1책형 23번, 형법 1책형 8번, 24번 및 37번등 총 4문항이며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7.96점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평균득점이 87.50이어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문 23. 청구인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나 위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국회의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아닌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법조문 전체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①번 답항도 틀린 것으로 ③번과 함께 복수로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원위원회에 관한 국회법 제63조의2에는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인 국회의장은 당연히 그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하여 그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전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63조의2의 6개 조항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형법 문 8. 청구인은 출제자가 참고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법원 판례(대판 80도762)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양측 두부를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양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경우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결정하였다면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되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례에서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답항 ② 역시 징계권을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형법 문 24. 청구인은 이 문항은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하였는지 여부,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뇌물을 반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설문의 100만원상당의 향응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금액이 800만원, 850만원, 900만원, 1,050만원, 1,100만원이 모두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 없거나 출제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 94도2687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항은 그 문맥으로 볼 때, 술값 등의 향응 전체 비용이 100만원이 아니라 갑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들고 있는 판례 77도1992의 내용을 청구인은 오인하고 있는 듯한데 그 내용은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가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일부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당초 수뢰한 뇌물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그 금액 전부를 추징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추징당할 금액은 총 수뢰액 1100만원에서 수뢰한 뇌물자체를 반환한 돈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형법 문 37. 청구인은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⑤번이 정답이 되고,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④번과 ⑤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항은 학설에 따라 정답이 달라짐에도 “다수설에 의함” 또는 “판례에 의함” 등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④번과 ⑤번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간접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에게 피이용자가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의가 있어야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의사지배라는 표지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런데 답항 ④는 배후자가 과실로 타인을 통해 과실범을 범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과실범의 간접정범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과실범이 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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