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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671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5-25 ○○고시원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6.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3. 17. 시행한 제3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과목 평균 72.81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78.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시관련 잡지나 기타 시험문제집에 수록된 정답표와 대조하여 개인적으로 채점해 본 결과와 피청구인이 채점한 점수가 대략 13점 정도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불합격된 것의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득점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3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정답표와 청구인이 작성한 제3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7. 시행한 제3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헌법 70점, 민법 77.5점, 형법 82.5점, 경제학개론 67.5점, 문화사 72.5점, 국사 60점, 제1선택과목(국제사법) 80점, 제2선택과목(불어) 72.5점을 득점하여 전과목평균 72.81점을 득점한 사실 및 사법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38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합격점이 78.75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득점이 제38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합격점에 미달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점의 오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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