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30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01-506호 대리인 변호사 설 ○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8. 실시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득점한 평균점수가 합격 평균점수인 87.9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민법 1책형 39번 문항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는데 ①번도 정답이다. 즉, ①번 답항은 어음위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판 99다50385)의 요지를 근거로 구성한 것인 바, 위 판례의 요지에서의 “제3자”는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번 답항이 판례와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제3자” 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영어 2책형 31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③번도 정답이다. 단순한 문단이 아닌 문장의 형태로 출제된 문항은 원문에 구속되지 않고 주어진 문장자체의 구조적 해석과 문단전체의 논리적 해석 및 상식적 판단에 의하여 답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문항의 본문에서 “과학은 기술적이고, 사물의 생산에 이용된다”는 것은 과학의 속성이 구체적(concrete)이고, 물리적(material)이며, 실용적(useful, practical)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수단성을 표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물질적 생산의 표현만 존재하므로 ③번의 goods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2번 문항의 정답을 ①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③번도 정답이 된다. 국적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생할 당시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이고 출생한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로서 부의 국적에 따라 또는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모의 인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때는 출생과 동시가 아니라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가 국적취득의 시점이 된다. 만일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항상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가 국적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으로서 모에 의해 인지된 자의 국적취득을 규율하고 있는 국적법 제3조제1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조항이 되므로, ③번은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동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만을 고려하여 단정적으로 출제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헌법 1책형 37번 문항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이다. 이 문항은 문언의 외형이 존재하여 판례와 부합하느냐를 묻는 외형적 부합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판례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내용이 답항의 내용과 부합하느냐를 묻는 내용의 의미적 부합을 묻는 문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①번 답항을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질적으로 일부위헌인 형사실체법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법률이 한정합헌결정, 즉 질적 일부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한정합헌결정이 배제된 부분은 위헌결정이 되는 것이고, 위헌부분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각 항으로부터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임을 살펴볼 때, ①번도 판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정답이 된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8번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출제자가 참고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법원 판례(대판 80도762)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양측 두부를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양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경우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결정하였다면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한다. 폭행과 폭행치상은 법적 의미가 현저히 다르고, 통설과 판례는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단순 폭행의 경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정하나, 상해결과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폭행의 사실만 나타나 있으므로 판례와는 다른 사안으로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상정당행위에 대해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이나 구성요건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을 부정하며, 법효과제한책임설과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을 긍정한다. 그렇다면 이 문항은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판례에 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항으로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법 1책형 27번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정답이 없다. 출제자는 ①번, ②번, ③번, ⑤번의 죄책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④번의 죄책만이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아 정답이라 하였으나, ②번의 죄책은 단순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항이 3개군으로 되어 서로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없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당해 문항이 참고한 대법원판례(대판 90도2445)에 의하면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1항)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 보아 일죄를 인정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위태양에는 폭행과 협박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②번의 “수퍼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행위”를 거동에 의한 협박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의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 중 형사정책 2책형 3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처리하였으나 ④번도 정답이다.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하고 있는 분류처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교정센터가 관련성이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분류처우는 중간처우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류처우가 정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류처우를 시설내처우에만 국한하는 개념으로 볼 때 만이 가능하고 국내의 다수설은 중간처우소를 사회적처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교정센터와 중간처우소와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법 1책형 39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답항 ①은 제3자의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위 답항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의 표현에도 그냥 제3자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도 제3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 영어 2책형 31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③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출제한 위 문항은 “과학과 철학의 대조(contrast)관계”를 묻는 것으로 이 글의 주제는 과학(science)과 철학(philosophy)의 대조(contrast)이다. 즉, 과학이 goods와 갖는 관계와 철학이 goods와 갖는 관계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이 goods와 갖는 관계는 과학이 goods를 생산하는 means를 goods에 제공하고, 철학이 goods와 갖는 관계는 철학이 goods가 가져야 할 ends를 goods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goods”도 정답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means = goods라는 잘못된 분석에서 기인하는 오류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과학이 제공하는 means와 means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goods를 동일시(identify)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과학이 제공하는 means의 본체(identity)와 그 결과 생겨나는 goods의 본체(identity)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상식과 문장분석 및 문맥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다. 헌법 1책형 2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③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생모와 친자는 인지 없이도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라는 후천적 국적취득을 논하기 이전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라. 헌법 1책형 37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사법률에 관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라는 명시적인 헌법재판소판례는 없다. 마. 형법 1책형 8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답항 ②는 오상정당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위법성유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에 관한 명백한 판례도 없으므로 반드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객관적으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바. 형법 1책형 27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항 ②는 손님에 대해서 협박을 하여 내쫓은 경우로서 손님에 대한 협박죄와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단일행위이지만 구성요건상 두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실현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 형사정책 2책형 3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답항 ⑤번의 분류처우가 된다. 왜냐하면 분류처우의 본래 목적이 앞으로 시설내에서 본격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거나 계속 하여야 할 수형자를 대상으로 시설내에서의 혼거수용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수형자를 분류하여 시설내에서 과학적으로 처우하자는 것에 있다. 한편, 지역사회교정센터는 상대적으로 분류처우보다는 중간처우소와 관련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간처우소의 위치는 교도소와 인접한 외부 또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한 후 2001. 2. 19. 문항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2주간(2001. 2. 19 ∼ 2001. 3. 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상으로 이의제기를 수험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건 시험위원이외에 3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6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2001. 3. 9 ∼ 2001. 3. 10.)에서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 및 정답가안을 검토하였고,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이거나 다소라도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었던 이의제기 문항에 대하여는 2001. 3. 16. 제2차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답을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된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번이다. (나)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모두 6과목으로서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이며 1문항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인 바, 총 240문항에 총점 540점(100점 × 3과목 + 80점 × 3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민법 1책형 39번, 영어 2책형 31번, 헌법 1책형 2번 및 37번, 형법 1책형 8번 및 27번, 형사정책 2책형 3번등 총7문항이며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7.96점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평균득점이 87.59이어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문 39. 청구인은 어음위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판 99다50385)에서의 “제3자”는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상대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번 답항이 판례와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제3자”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답항 ①은 제3자의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답항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의 표현에도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답항 ①은 올바른 설명이고, 위 판례에도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답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냥 제3자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영어 문 31. 청구인은 이 문항의 본문에서 “과학은 기술적이고, 사물의 생산에 이용된다”는 것은 과학의 속성이 구체적(concrete)이고, 물리적(material)이며, 실용적(useful, practical)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수단성을 표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물질적 생산의 표현만 존재하므로 ③번의 goods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출제한 위 문항은 “과학과 철학의 대조(contrast)관계”를 묻는 것으로 이 글의 주제는 과학(science)과 철학(philosophy)의 대조(contrast)이다. 즉, 과학이 goods와 갖는 관계와 철학이 goods와 갖는 관계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이 goods와 갖는 관계는 과학이 goods를 생산하는 means를 goods에 제공하고, 철학이 goods와 갖는 관계는 철학이 goods가 가져야 할 ends를 goods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헌법 문 2번. 청구인은 혼인외의 자가 부의 국적에 따라 또는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모의 인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때는 출생과 동시가 아니라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가 국적취득의 시점이 되고 만일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항상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가 국적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으로서 모에 의해 인지된 자의 국적취득을 규율하고 있는 국적법 제3조제1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조항이 되므로, ③번은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동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만을 고려하여 단정적으로 출제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①과 ③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적의 취득에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는데 선천적 취득이란 출생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에 관해 국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답항 ③의 외국인인 부(父)와 대한민국국민인 모(母)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라는 후천적 국적취득을 논하기 이전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청구인은 만일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항상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가 국적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으로서 모에 의해 인지된 자의 국적취득을 규율하고 있는 국적법 제3조제1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조항이 된다고 하나 이는 부에 의한 인지와 모에 의한 인지의 효력에 대한 차이점 및 모에 의한 인지가 더물지만 가능하다는 점(예컨대, 아기가 태어나 바뀐 경우)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듯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헌법 문 37. 청구인은 이 문항은 문언의 외형이 존재하여 판례와 부합하느냐를 묻는 외형적 부합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판례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내용이 답항의 내용과 부합하느냐를 묻는 내용의 의미적 부합을 묻는 문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항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①번 답항의 내용인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사법률에 관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을 뿐만아니라 이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반해, 답항 ③은 1992. 12. 24. 92헌가8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형법 문 8. 청구인은 출제자가 참고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법원 판례(대판 80도762)는 교사가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양측 두부를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양측 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답항 ②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경우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결정하였다면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되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례에서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답항 ② 역시 징계권을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형법 문 27. 청구인은 위 문제에서 참고한 대법원판례(대판 90도2445)에 의하면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1항)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 보아 일죄를 인정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위태양에는 폭행과 협박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긍정하고 있으며 답항 ②의 “수퍼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행위”를 거동에 의한 협박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의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들고있는 대법원판례 90도2445는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죄수관계를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판 1998. 3. 24. 97도2956) 답항 ②는 위 판례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손님에 대해서 협박을 하여 내쫓은 경우로서 손님에 대한 협박죄와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단일행위이지만 구성요건상 두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실현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 형사정책 문 3번. 청구인은 분류처우는 중간처우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하고 있는 분류처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교정센터가 관련성이 더 적으며 분류처우가 정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류처우를 시설내처우에만 국한하는 개념으로 볼 때 만이 가능하고 국내의 다수설은 중간처우소를 사회적처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교정센터는 사회내 처우로서 중간처우소와 관련성이 없어 ④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처우소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⑤번의 분류처우가 된다. 왜냐하면 분류처우는 원래의 목적이 앞으로 시설내에서 본격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거나 계속 하여야 할 수형자를 대상으로 시설내에서의 혼거수용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수형자를 분류하여 시설내에서 과학적으로 처우하자는 것에 있다. 한편, 지역사회교정센터는 상대적으로 분류처우보다는 중간처우소와 관련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간처우소의 위치는 교도소와 인접한 외부 또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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