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합격증교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078 사법시험합격증교부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법시험합격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법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미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발급을 요청하는 행정심판(국행심 99-4144 및 국행심 99-6150)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시험의 합격여부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이미 행하여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을 취소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법시험합격증명서(구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시행) 발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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