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4144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31.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5.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3. 30. 구 총무처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 1979. 4. 9.부터 1979. 5. 4.까지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을 수료한 사실, 1994. 6. 24. ○○협의회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 1997. 9. 22. △△대학교 부설 □□대학 제1기교육과정과 1997. 12. 26. 동 대학 제2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공무원임용령 제14조 및 직업훈련기본법 제44조ㆍ제45조,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경력심사(시험면제)에 의하여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여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1999. 5. 31.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6. 5.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이것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9. 5. 31.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5.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 민원회신, 응시표, 생활기록부, ○○대학 제44기직업훈련교사면허과정 수료증명서, △△대학교 부설 □□대학 제1기ㆍ제2기 교육과정 수료증, ○○협의회 학무모대학원의 교육과정 수료증, 구직등록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7. 3. 30. 구 총무처가 실시한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 1979. 4. 9.부터 1979. 5. 4.까지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을 수료한 사실, 1994. 6. 24. ○○협의회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 1997. 9. 22. △△대학교부설 □□대학 제1기 교육과정과 1997. 12. 26. 동 대학 제2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 청구인이 1999. 5. 31. 피청구인에게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6. 5.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