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봉급인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6217 사병봉급인상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89-7번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육군규정 및 그에 근거한 육군사병급여제도로 인하여 사병들은 같은 단기근무를 하는 단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하사관에 비해서 수십배 적은 급여, 즉 한 달에 1-3만원 정도 받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병들의 사기 저하와 그에 따른 정신전력약화를 초래하여 국가안보가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병봉급을 인상해 줄 것을 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부분의 국군사병들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이들 사병중에는 단기복무장교 또는 단기복무하사관들과 비교해서 학식이나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아니하며 일하는 양이 적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생활이 제한되고 격리된 곳에서 거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급여까지 단기복무장교나 단기복무하사관에 비해서 수 십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평등치 못한 조치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사병의 봉급을 인상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청에 봉급인상을 요구하는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작위 자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병의 봉급인상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병봉급의 인상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사병의 봉급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에서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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