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8245 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노동조합 경북부장) 경상북도 ○○시 ○○구 ○○동 134-4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학원(○○여중․고)의 ①1996-2001년까지 법인회계,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 학생회비회계의 예․결산서 사본, ②1996- 2001년까지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③1996-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④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조서 사본, ⑤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사본, ⑥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현황, ⑦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현황, ⑧ 1996-2001년까지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용현황, ⑨2000년 학칙변경인가 신청서류(일체)사본, ⑩2000년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요청 공문서 사본, ⑪2000년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일체) 사본, ⑫2000년 학칙변경인가 승인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0.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는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하고, ③의 정보는 청구인의 공개요구에 따른 피청구인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외 ○○교육재단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이유로, ②의 정보와 ④내지 ⑦의 정보는 청구인이 이미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5. 13.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에 대해 아무런 사유 없이 사본공개가 아닌 열람공개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본공개제한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과 ③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한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에 대한 사본공개제한결정 및 ③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본교부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 조성된 학교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고, 그 양 또한 100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사본교부를 제한하고 열람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의도하고 있는 행정감시란 행정정보의 사본을 보관함으로써 이후 행정개선을 위한 건의나 제안, 자료의 제작 등을 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제시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열람공개를 통해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한번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행정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재단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이 위 정보를 검토하고 피청구인이 행하였던 업무나 청구외 ○○재단의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나 문제들을 지적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본공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사본공개를 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공개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외 ○○재단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열람공개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③의 정보는 청구외 교육인적자원부의 재결이 있을 경우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열람도 정보공개의 한 방법임이 확실하고, 청구인이 열람가능한 시간을 요청하여 원하는 사항들을 열람하면 되므로 열람의 방법으로도 청구인이 의도한 “행정감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①의 정보인 학교비회계, 학교운영지원비회계 및 예․결산서는 예․결산의 공개 원칙에 의하여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인 점, ⑧의 정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은 각과에서 다양하게 목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취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는 청구외 ○○학원재단에서 생산한 것으로서, 청구외 ○○학원재단은 열람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정보의 사본이 교부됨으로 인해 청구외 ○○학원재단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학원재단이 ③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③의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사항 통보 등의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학원(○○여중․고)의 ①1996-2001년까지 법인회계,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 학생회비회계의 예․결산서 사본, ②1996- 2001년까지 법인 이사회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1996-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④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조서 사본, ⑤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사본, ⑥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현황, ⑦1996-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현황, ⑧ 1996-2001년까지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용현황, ⑨2000년 학칙변경인가 신청서류(일체)사본, ⑩2000년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선류 요청 공문서 사본, ⑪2000년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일체) 사본, ⑫2000년 학칙변경인가 승인서 사본의 복사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20.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는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하고, ③의 정보는 청구인의 공개요구에 따른 피청구인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외 ○○교육재단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이유로, ②의 정보와 ④내지 ⑦의 정보는 청구인이 이미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5. 13.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에 대해 아무런 사유 없이 사본공개가 아닌 열람공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본공개제한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과 ③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한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에 대한 사본공개제한결정 및 ③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게 한 ③의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을 피청구인이 2001. 5. 22. 거부하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외 교육부장관이 2002. 2. 18.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의견을 들은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라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의견을 들은 뒤 정보공개결정을 하자, 이에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2. 6.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02. 12. 2. ③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는 일정한 경우에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따라서,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가 학교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및 교무회의에 공개되었으므로 동 정보가 동법 제8조제2항의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학교 내부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공개된 것이지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①의 정보가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을 예산 집행 부서에서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목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⑧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 사본공개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⑧의 정보의 양이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만큼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⑧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공개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각 과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료 취합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열람공개만 인정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며, 달리 ①과 ⑧의 정보 및 ⑨내지 ⑫의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①과 ⑧의 정보 및 ⑨ 내지 ⑫의 정보와 관련된 청구외 ○○학원재단이 열람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위 정보의 사본이 교부됨으로 인해 청구외 ○○학원재단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본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를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할 것인지 혹은 열람의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공개방법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또한 열람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만 청구외 ○○학원재단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02. 12. 2. ③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③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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