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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897 사본ㆍ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 ○○지역본부(본부장 김○○) 울산광역시 ○○구 ○○동 1538-4번지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 2004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시장, 행정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공개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20.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교부시 복사량이 방대하여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원본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노동조합 ○○지역본부 본부장인 김○○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 26. 이 건 정보를 사본 또는 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노동조합 ○○지역본부 본부장인 김○○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신청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한 것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결정을 할 재량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은 ○○지역 총파업을 주도하여 현재 수감 중에 있고,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피청구인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구청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한창 개최되고 있던 시기에 맞춰 인사위원과 징계요구 대상자의 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보기는 어렵고, 인사위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업무추진비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사작업과는 달리 서류를 1차 복사한 후 개인정보를 가리고 다시 복사한 후 누락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분량이 2만 4,000매 정도에 달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일반시민이 아닌 공무원집단으로 이미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 건 정보의 열람을 통해서도 공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대책업무를 수행하는 총무과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인사위원회와 연계되어 있고,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판례를 근거로 사본 또는 출력물에 의한 교부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33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행정심판법 제9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산하기구로서, 2005. 3. 30. 청구인 이름란에는 "○○노동조합 ○○지역본부(본부장 김○○)"로, 선정대표자ㆍ관리인 또는 대리인란에는 "본부장 김○○"로, 하단의 청구인 서명란에는 "○○노동조합 ○○지역본부"로 기재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재결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인을 "김○○"로 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ㆍ의결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 20. 정보공개 청구량의 과다로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시 복사량이 방대하여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원본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노동조합 ○○지역본부 김○○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26.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열람형태로 공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고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1. 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여 ○○노동조합 ○○지역본부 김○○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내용 및 사유 - 소속 노조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기간 중 인사위원과 징계처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본 정보공개청구는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있음. -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과 복사량 과다로 인하여 원본 열람방법(개인정보는 제외)으로 공개하며, 열람기간은 10일로 열람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함. (라) 피청구인은 2004. 11. 23.부터 2005. 4. 15.까지 상수도사업본부ㆍ○○구ㆍ△△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총 28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ㆍ○○구ㆍ△△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05. 5. 26.에 개최되었고, □□구와 ◇◇구는 징계요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 건 정보는 전부 종이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2) 우선,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를 확정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노동조합 ○○지역본부 김○○"라는 개인에게 하였고 재결청에서 청구인을 "김○○"로 기재하여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인이 "○○노동조합 ○○지역본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을 "○○노동조합 ○○지역본부"로 기재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등에서 청구인을 "김○○" 개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노동조합 ○○지역본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근거한 알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비법인 사단ㆍ재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인 ○○노동조합 ○○지역본부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달리 「헌법」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외단체인 결과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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