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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실관계확인민원처리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945 사실관계확인민원처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6. 29. 14:00경에 ○○시 전감사공무원인 청구외 장□□외 1인과 시청사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위 2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인사권자에 대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들었는 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 7. 20. 동 발언 사실의 출처 및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등에서 정하는 민원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임할 당시 인사권자가 청구인에게 월정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차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동 인사권자를 강릉검찰에 고소한 사실 외에는 어떠한 정부기관에도 진정서를 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6. 29. 14:00경에 시청사 복도에서 ○○시 전 감사공무원인 청구외 장□□외 1인이 청구인에게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발언 내용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고, 또한 위 2인이 무슨 의도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고자 피청구인에게 1998. 7. 20.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의 상급감독청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1992. 6. 29. 시청사 복도에서 ○○시 전 감사공무원인 청구외 장□□외 1인이 청구인에게 한 발언 내용의 취지와 출처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가 아니며,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예전에 시청사 복도에서 ○○시 전 감사공무원인 청구외 장□□ 등이 청구인에게 한 발언 내용의 취지와 출처에 대하여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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