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확인민원처리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5892 사실관계확인민원처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면 ○○출장소에 근무할 당시에 지급받지 못한 여비의 지급을 바라는 진정을 당시의 ○○군수에게 하였으나 위 ○○군수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바, 위 ○○군수의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여부의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조사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위 △△시장은 이에 관하여 ‘관련문서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동일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시장은 같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의 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 ○○ 출장소에 재임했던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여비의 지급을 바라는 진정서를 1985. 6. 30.에 당시 ○○군수였던 청구외 박△△에게 제출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위 박△△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회답이 없었기에 ○○군수의 제1차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처리과정에 관한 사실관계조사 및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읍ㆍ면사무소의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시자체감사규칙 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 규정에 따라 읍ㆍ면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이를 조사처리 하도록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은 민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관련 회계문서가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여 폐기처분 되었기에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청구인은 △△시장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민원사항의 처리이행을 신청하였고 △△시장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민원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송처리를 통하여 △△시장이 이에 대한 회신을 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기성사실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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