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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실관계확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372 사실관계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공무원으로 재임할 당시에 △△시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분 및 인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 바, 그 정보 및 발언 취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1998. 4. 3. 피청구인에게 사실관계확인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나 ○○시에서도 청구인이 신청한 사실관계확인 사항이 오래전에 있었던 사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임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었기에 별도의 회신을 함이 없이 내부종결처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경 △△시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홍□□가 “이○○씨 인사기록카드를 보니 노란 봉투가 있더라. 그래서 펴 보니 무슨 이상한 것이 있더라.”라는 말을 했었고, 1994. 2. 17.에는 ○○시 인사 실무자인 청구외 이□□가 “당신이 검찰시험에 합격 했었다는데, 나도 한 때는 법원직시험 공부를 했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발언내용에 관한 사실여부(청구인의 인사 기록카드에 꼬리표가 달렸는지의 여부)와 그 발언 의도에 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두 시의 상급감독청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꼬리표가 달렸는지의 사실 여부와 소속공무원의 발언취지에 관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이행청구는 오래전에 있었던 사인간의 대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이미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과 ○○시장은 청구인의 민원내용이 오래전에 있었던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 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으며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내부종결처리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민원에 대한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인사 담당 공무원이 오래 전에 사석에서 청구인에게 했던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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