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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개선명령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68 사업개선명령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구 ○○동 2679-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4. 1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4. 12. 15. 지하철 ▽▽-○○선 개통에 따라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운수에게 ◇◇-○○간을 운행하는 ◇◇◇번 버스 13대를 증차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도시 입주시기인 1992년 9월이후 주민의 지하철 2호선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에 수차례에 걸쳐 ○○ - ◇◇역간 시내버스노선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동의하여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피청구인이 이제와서 시민편의를 운운하며 관할운수회사인 청구외 (주)○○운수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시도지사간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에의 재결신청을 생략한 채 불법으로 증차개선명령을 한 것은 중대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양재역 - ○○간을 운행하는 청구인의 ○○○번 버스 40대의 수입금이 불법증차일인 1994. 12. 15.이후 일일 대당 5만원 상당이 감소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여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중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하철 ▽▽ - ○○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노선조정명령, 감사원의 민원사항의 조사처리위탁, 진정서처리회신,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 경기도의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회신 및 재협의요청, 청구인이 제출한 위 (주)○○운수 ▽▽▽번 버스와 위(주)○○교통○○○번 버스의 노선도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 내지 건설교통부장관에의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내버스노선조정명령을 한 사실, ○○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와 위 (주)경기교통의 노선이 거의 3분의 2이상 중복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주)○○교통○○○번 버스의 노선이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위 (주)○○운수 ◇◇◇번 버스의 노선과 거의 중복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 - ○○간 위 (주)○○운수 소속 ◇◇◇번 버스 13대를 증차명령한 것은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절차를 위배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는 처분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증대ㆍ명백한 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흠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인 처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또한, 이 건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5. 9. 6. 이 건 처분의 증차현황을 알았음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일이 1996. 3. 7.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처분의 취하진정서의 제출일인 1996. 1. 6.을 행정심판청구일로 본다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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