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6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경상남도 ○○시 ○○동 157 2. △△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 경상남도 ○○시 ○○동 157-3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4. 1. 26.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10% 증회)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3개월 이내에 증회에 따른 적합한 자동차를 확보한 후 운송개시 등을 하여야 하고, 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신고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4. 4. 26. 자동차의 생산량 부족으로 관련 버스의 공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운송개시기일연기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운송개시기간을 2004. 5. 25.까지 연장하되 동 기간 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2004. 5. 24. 차량공급지연을 이유로 2차 연기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26.자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신고수리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3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청문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때의 신고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이므로 신고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인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가의 부관과 같이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도 자동차확보와 운행개시신고 등의 부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정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의 취소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청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는 신고수리의 의무사항인 신고수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수리사항을 취소할 것임을 2회에 걸쳐 4개월 동안 고지한 사항이고, 최대 4개월을 초과하여 운송개시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운송을 개시할 차량을 확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리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연기신고서, 차량공급지연확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간 연장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4. 1. 26.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증회(서울에서 진주까지 2회의 운행을 3회로, 서울에서 사천까지 2회의 운행을 3회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리조건을 붙였다. 1) 본 수리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대수의 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확보한 후 운송개시하고 운송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2)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후 운행하여야 함. 3) 운행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불이익 행정처분을 감수하여야 함. (나) 청구인들은 2004. 4. 26. 피청구인에게 운행 횟수 증회로 필요한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운송개시일의 연기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운송개시 기간을 2004. 5. 25.까지 연장하니 기간내 운송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수리사항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연기신고서에 첨부한 ○○자동차주식회사의 차량공급지연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4. 4. 2.로, 공급지연일은 2004. 7. 31.로, 지연사유는 생산량부족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차량공급지연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4. 4. 2.로, 납기일자는 2004. 7. 31.로, 지연사유는 차량 과다증차 발생, 생산대수 한정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04. 5. 2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 외에 다른 노선의 운행 횟수를 증가하는 신고를 하여 동 신고가 수리(청구인 1 : 2004. 4. 3.자 운행횟수 2회 증, 청구인 2 : 2004. 3. 4.자 운행횟수 1회 증, 청구인들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청구외 ○○교통 : 2004. 3. 4.자 운행횟수 3회 증)됨에 따라 신고수리 된 일자별로 각각 운송개시를 하면 그때마다 운행시간 및 운행간격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용주민의 혼선과 이용에 차질이 발생되므로 자동차 제작회사의 차량출고 예정일인 2004. 6. 20.일을 전후하여 신고수리된 노선의 일괄 운송개시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차량공급 지연확인서와 차량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4. 6. 25.까지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들에게 추가 운송개시기일연장은 불가하며, 청구인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ㆍ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들이 2004. 5. 25.까지 운송개시신고를 하라는 신고수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신고수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외버스의 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연기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운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덧붙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당초 신고수리를 한 때와 연장신고에 대한 통보를 한 때에 기간 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수리를 취소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수리조건은 청구인들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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