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직업훈련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96 사업내직업훈련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로 100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할에 소재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전 사업내직업훈련원에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에 투입된 비용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훈련과정중 구직업훈련기준(1994. 11. 25., 노동부고시 제94-47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한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의 안전보건 관리부분 등 18개 훈련직종(이하 “18개 훈련직종”이라 한다) 1,033명에 대한 훈련비용 8,463만8,752원에 대하여 구직업훈련기준의 위반으로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도 직업훈련계획을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18개 훈련직종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20시간 내지 4일 23시간으로 명시하여 1994. 12. 30.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2. 4. 신청된 계획을 정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정없이 적법한 절차로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는바, 따라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된 직업훈련비용을 인정받고자 비용정산내역을 1996. 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중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직업훈련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서 반드시 3일이상 24시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8개 직종에 대한 훈련비용 8,463만8,752원에 대하여는 구직업훈련기준의 위반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직업훈련계획의 승인대로 공연ㆍ평온하게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의 승인이후에도 비용을 정산할 때까지 일체의 시정지시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법률생활의 안정, 신뢰보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직업훈련비용을 불인정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시간은 훈련기간의 변동이 없는 한 100분의 20범위내에서 단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훈련시간을 20시간 내지 23시간으로 실시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정의 교육이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8개 직종에 대하여 교과과정의 편성은 구직업훈련기준에 의하여 훈련기간 3일이상, 훈련시간 24시간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제2항을 착오해석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20시간 또는 4일 23시간으로 단축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였는바, 비록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직업훈련 목표달성에 최소한의 기준이어서 반드시 3일이상 24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20시간 또는 4일 23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한 직업훈련은 구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공회의소장의 직업훈련 기준적용 및 훈련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회시(1994. 11. 6., 능력 68500-367)한 것을 보면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과정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준수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편성하되, 훈련실시중에 홍수, 태풍, 전염병 발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시간을 이수하면 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훈련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된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은 노동부장관(동법 제4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지방노동청장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능력 향상훈련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3일이상 훈련시간은 24시간이상으로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련기간의 변동이 없는 한 총훈련시간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할 수있다고 되어 있으며, 직업훈련기준(1995. 8. 3., 노동부고시 제95-28호)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직업훈련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변동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을 100분의 20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능력향상훈련과 재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고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실시중인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승인신청서,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승인통지서 , 1995년도 직업훈련비용 정산서류 제출 공문, 1995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실시비용 정산통보서 ,직업훈련 비용기준 적용 및 훈련방법에 관한 질의회시 공문,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명의의 1995년도 사업에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비용 정산결과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30. 훈련과정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20시간 또는 4일 23시간으로 편성한 18개 훈련직종을 포함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승인신청을 한 사실,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2. 4. 승인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5년도 직업훈련실시에 따른 실시비용과 관련사업비용집행내역을 첨부하여 1995년도 직업훈련비용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직업훈련중 18개 훈련직종에 대하여 구직업훈련기준의 미달로 훈련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 노동부장관은 1994. 11. 6. 상공회의소장의 직업훈련 기준적용 및 훈련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구직업훈련기준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과정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준수하여 훈련계획을 수립ㆍ편성하되, 훈련실시중에 홍수, 태풍, 전염병 발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시간을 이수하면 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회시한 사실, 한국전기통신공사 나주 사업내직업훈련원의 관할 관청인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김해 사업내직업훈련원의 관할 관청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이 건 사건내용과 동종의 훈련직종에 대하여 승인하고 사업내직업훈련비용으로 받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3일 20시간 또는 4일 23시간으로 편성한 18개 훈련직종을 포함하는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구직업훈련기준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신청하였고,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내용대로 승인하였으며, 승인이후 교육훈련비용을 정산할 때까지 일체의 시정지시나 승인을 취소한 사실도 없고, 1994. 11. 6.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 기준적용 및 훈련방법에 관한 질의회시는 노동부장관이 상공회의소장에게 회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한국전기통신공사 나주 사업내직업훈련원의 관할 관청인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김해 사업내직업훈련원의 관할 관청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이 건 사건내용과 동종의 훈련직종에 대하여 승인하고 사업내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8개 훈련직종 1,033명에 대한 훈련비용 8,4638만8,752원에 대하여 구직업훈련기준의 위반으로 불인정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률생활의 안정 내지 신뢰보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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