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6 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렌트카(대표이사 김 ○○) 충청북도 ○○시 ○○동 111-16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영업소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10. 청구인의 서울영업소에 대하여 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영업소 외에 4개의 예약소를 운영하면서 예약소에 별도의 차고지 770m2를 보유하고 있어 영업소가 보유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차고지면적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동차 대여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실행하고자 □□구 □□동 227-7번지 대지에 주차장을 계약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법적 기준 차고지 외에 실질적 영업을 위한 차고지를 별도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면서 법정 기준차고지 미확보라는 사실만에 집착하여 청구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주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차고지 미확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과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기의욕마저 상실하게 하는 과중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영업소 차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에 차고지 계약을 갱신하고 재계약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을 통하여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고지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무자격 무단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4곳의 예약소 주차장중 계약이 유효한 주차장은 2개소 170m2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약소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차고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서울영업소의 사업등록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청문서, 각서, 계약서, 자동차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4. 10. 청구인은 자동차 58대와 주차장 면적 1,000m2를 갖추어 서울영업소를 개설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의 서울영업소 차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이 서울영업소의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적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8. 6. 16.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8.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거친 후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0.까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라) 자동차 58대를 보유한 청구인의 서울영업소의 법정 차고지 최소면적은 798m2이다. (마)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서울영업소 소속으로 4개의 예약소를 운영하면서, △△구 예약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20-3번지에 100m2와 ◎◎예약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7001-1번지에 70m2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11. 3. 청문을 실시하고, 1998. 11. 10. 청구인의 서울영업소에 대하여 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일정한 차고지면적을 확보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지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영업소를 등록하였으나, 차고지임차계약이 만료한 후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명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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