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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비 정산 결과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 2차 확정 결과 안내는,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여 개인별 커리큘럼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학습능력에 따라 학습방법을 개인에 맞게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사업비를 정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정부출연금 회수금액을 납부해 줄 것을 통지한 행위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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