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정산금 부과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4. 청구인을 주관연구기관으로, A대학교 산학렵력단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여 ‘B 기술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 평가결과(중단)를 통보한 후, 2024. 10. 14. 30,441,851원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4. 11. 13.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이 사건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4. 청구인을 주관연구기관으로, A대학교 산학렵력단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음 - ○ 연구개발기간 : 2022. 9. 1. ~ 2026. 12. 31.(52개월) ○ 연구개발비 : 2,680,500천원(정부지원: 2,040,000천원, 기관부담: 640,500천원) 나. 피청구인은 2023.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 평가결과를 중단(불성실)으로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0. 14. 청구인에게 30,441,851원의 정산금을 불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4. 11. 13.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된 연구비를 반납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사업을 종료한 후에 행하는 사업비 정산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통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