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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비 환수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0. 29. 청구인에게 ‘A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가족 간 거래를 통하여 사업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B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43조를 근거로 참여제한 3년, 정부지원금 25,000,000원 환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4. 11. 13.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4.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업무협약서, 이 사건 운영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8. 21. 청구인을 “선정소공인”으로, C를“공급업체”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95245"></img> 나.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이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95159"></img> 다. 피청구인은 2024.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운영지침 제43조(특수관계자 거래금지) 및 [별표 10]을 근거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1.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12. 31. 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12. 31.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의 2024. 10. 29. 이 사건 통보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43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참여제한의 효과는 이 사건 사업에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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