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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5677 사업수행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회 서울 ○○구 ○○가 ○○빌딩 ○○○호 (송달장소 : 서울 ○○구 ○○가 ○○빌딩 ○○○호) 대리인 ○○○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7. 0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은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에서 신청한 ○○○협회를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고, 2007. 3. 28.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여성가족부에서 공시한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기관 선정을 시·도별로 관내 사업 희망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했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자 선정시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지하지 않고 각 구청에 추천요청 공문만을 발송했으며, 각 구청에서도 공지절차 없이 일부 민간단체에만 홍보하여 사업수행자를 추천했으므로 공지절차를 위반한 사업수행자 선정이고, 또한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서울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으로 재가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업희망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선정했고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협회가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당해 사업과 시기가 달라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위탁기관 심사·선정 계획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2007. 2. 9. 장애아가 있는 장애아 가족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안정성을 위한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2. 27. 피청구인 소속의 25개 자치구에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3. 26. 영등포구 외 2개 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수행자로 ○○구에서 신청한 ○○○협회를 선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2007년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본 사업의 운영주체는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집행을 위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피청구인이 ○○구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대등한 복수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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