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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7.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 25. 청구인에게‘●●공사의 2018. 1. 23.자 매매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공사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민사소송 1심 판결결과에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0. 30.에 ●●토지공사와 ○○시 ○○면 ○○리 ○○○-3, ○○○-4, □□□□-0, ■■■■-0(○○택지 개발지구내)부지에 대하여 총 토지대금 ₩32,750,920,000중 10%(₩3,275,092,000)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 잔금 미납 등의 이유로 ●●토지공사는 2018. 1. 23. 청구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토지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시는 단순히 청구인이 1심에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경위 ① ●●토지공사와 상기 사업부지에 대하여 총 토지대금 ₩32,750,920,000으로 2015. 7. 31.에 (주)◎◎◎◎◎와 ●●토지공사와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매매예약금으로 총 토지금액의 3%인 ₩982,527,600을 ●●공사에 입금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② 2015. 10. 30.에 총 토지대금의 나머지 7%인 ₩2,292,564,400을 ●●공사에 입금함과 동시에 ●●공사와 본 사업지에 대하여 정식계약을 (주)◎◎◎◎◎과 ●●공사간에 체결하였다. ③ 2016. 1. 8.에 단독주택부지에 대하여“건축심의를 접수”하여 2016. 4.에 건축심의 완료 하였다. ④ 2015. 12. 18.에 골프장 관련“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016. 4.에 심의 완료 하였다. ⑤ 2016. 8.초에 골프장관련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였다. ⑥ 2016. 8.초에 단독주태부지에 대하여 사업승인 신청하였다. ⑦ 2016. 11. 21. 주택사업 승인을 득하였다. ⑧ 2017. 4. 7.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득하였다. ⑨ 2018. 1. 23. ○○시청 주택과에“주택건설사업승인의 위임권에 대한 해지 건” 및 도시계획과에“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위임권에 대한 해지 건”으로 (주)◎◎◎◎◎가 ○○시에 공문 발송하였다. ⑩ 2018. 2. 13. ○○시청 주택과에서“대지소유권상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사전통지”의 내용으로 2018. 3. 12.까지 의견서 제출요구 공문 발송하였다. ⑪ 2018. 2. 14. ○○시청 도시계획과에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택지 지구내 골프장사업 관련)의 내용으로 2018. 3. 9.까지 의견서 제출요구 공문 발송하였다. ⑫ 2018. 3.초경 ○○시청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 의견서 책자 제출하였다. ⑬ 2018. 4. 5.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돼지지구 내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조치계획 통보”공문 발송하였다. ※ 내용(3. 귀 사에서 실시계획인가 취소 신청 위임권 해지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귀사와 토지소유주간의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소송의 진행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⑭ ○○시장 정○○ 후보의 공약발표(2018. 6. 3.) -기사내용 참조- ※ “○○신도시 골프장 부지 매입 통한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공약발표 ⑮ ○○시장 정○○ 당선 후 공약실행 세부사항 언론 브리핑(2018. 10. 8.) ※ “○○골프장 부지, 복합여가시설 변경 추진” - ○○ ○○지구 골프장 부지를 공원과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태공사와 ○○서부공설운동장을 맞교환방식에 합의 했다고 언론에 공표 (16) 2018. 10. 31. ○○시청 주태과에서“대지소유권상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2018. 11. 30.까지 의견서 제출 내용으로 공문 발송하였다. (17) 2018. 11. (주)◎◎◎◎◎에서 주택과에 의견서 제출하였다. (18) 2018. 12. 19. ○○시청 도시계획과에서“○○택지지구 내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관련 회신”내용으로 실시계획인가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2018. 12. 26까지 추가자료 제출요구 공문 발송하였다. (19) 2018. 12. 20. ○○시청 도시계획과에 (주)◎◎◎◎◎에서 ●●를 상대로 제기 중인“계약자지위 확인의 소”에 관한 소장 및 접수증 제출하였다. (20) 2018. 12. 31. ○○시청 도시계획과에서“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택지지구 내 골프장사업 관련)”2019. 1. 14. 청문회 및 의견서 제출 공문 발송하였다. 21 2019. 1. 14. ○○시청 도시계획과에 출석 (주)◎◎◎◎◎ 대표 노○기, 전무 전○준, 이사 강○이 참석하여 청문회 및 의견서 제출하여 재판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판 결과까지 허가 취소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22 2019. 1. 25. ○○시청 도시계획과에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알림”공문 발송하였다(○○시 고시 제2019-21호).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시에 ●●의 갑질 행정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였으며, 현 ○○시장인 정○○ 시장이 당선 전에는 ○○시청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서도 당사의 억울한 입장을 고려하여 ●●와의 행정 및 민사소송의 진행 사항을 최종적으로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문까지 보내 왔다. 나) 정○○ 시장이 시장직에 당선 후 ○○시장의 공약 사항에 당사의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와 ●●간의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8. 10. 8. 정○○ ○○시장의 공약별 언론 브리핑에서 ●●와 골프장부지와 ○○○○공설운동장 부지를 맞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했다고 언론에 발표 한 후 ○○시 도시계획과는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서둘러 진행하여 불과 3개월 만에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시장의 압력에 다른 부당한 행정이라 생각한다. 다) 청구인이 ●●토지공사와 소송 중이였으며, 또한 ○○시에서 행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인 2018. 10경 언론을 통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운동장부지)와 ●●토지공사가 토지 맞교환 협의가 끝났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 생각한다. 라) 현재 청구인은 ●●토지공사와 소송[계약자지위확인의소 2018가합XXXXX(2018.12.19. 접수)]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3심제도로 되어 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이 있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이행을 앞세워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료된다. 4)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5. 12. 18. ○○시 ○○읍 ○○리 ○○○번지 일원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골프장), 블루레이크 G.C 조성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o <3호, 4호 체육시설> 면적 : 439,230.8㎡ 나) 이후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에 의거 2017. 4. 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시 고시 제2017-76호) 되었다. 다) 2018. 1. 23. 중도금 및 연체료 미납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청구인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보하였으며, 2018. 3. 16. 청구인과 ●●공사 간 행정소송(◇◇지방법원 2018구합XXXXX) 및 민사소송(◇◇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 제기되어 2018. 4.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소송의 진행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하였다. 라) ●●공사와 청구인 간의 소송과 관련하여 2018. 8. 22. 행정소송 건은 각하되고, 2018. 10. 10. 민사소송 건은 ●●공사가 승소하였으며. 2018. 12. 19. 행정소송 항소[◈◈고등법원(◇◇) 2018누XXXXX] 건이 기각되었다. 마) 이에 따라 2018. 12.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1. 14.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은 ●●공사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계약자지위 확인”의 소를 새롭게 제소하여 피청구인에게 해당 소송의 결과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청구인은 새롭게 제기한 2018가합XXXXX 사건의 청구원인과 이미 선고된 민사 판결인 2018가합XXXXX 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제기한 2018가합XXXXX판결의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이 부적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2019. 1. 25.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공사의 갑질 행정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공사와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처분을 보류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공사와 청구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사와 이 사건 대상 토지의 맞교환 협의가 끝났다고 언론 보도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다) 더불어 현재 청구인이 ●●공사와 진행 중인 2018가합XXXXX“계약자지위 확인”의 소의 대법원의 3심 최종판결 결과를 보고 행정조치를 취해야하나 불합리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15. 10. 30. ●●공사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제4조제1항에서 청구인이 ●●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 1차 할부금 중 일부 합계 약 32억 원만을 지급한 이후 계속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공사는 8회에 걸쳐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7. 9. 11. ●●공사에게“2017. 12. 29.까지 약정 원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2018. 4. 30.까지 잔금 전액을 납부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에도 청구인은 ●●공사에게 연체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7. 12. 29. ●●공사에게 연체대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공사는 2018. 1. 23.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가합XXXXX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의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원고(이 사건 청구인을 의미함)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을 6개월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공사를 의미함)의 지급독촉에도 응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피고의 2018. 1. 23.자 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제1호, 제7조제1항제3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제4항).”고 판단하였다. 마) 계속해서 법원은“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사용승낙은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판시하였다. 바) 이후 ●●공사는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골프장부지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저해 및 다수의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됨을 통보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관련한 사기 피해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요청해왔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1. 14.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위 청문 과정에서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새롭게 제기한 2018가합XXXXX 사건의 청구원인과 이미 선고된 민사 판결인 2018가합XXXXX 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제기한 2018가합XXXXX 판결의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아) 청구인이 새롭게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 소송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선고된 민사 판결인 2018가합XXXXX 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2018가합XXXXX 사건 역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사의 계약 해제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항이다. 4) 결론 :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집행정지 행정 소송(사건번호 ▣▣지방법원 2019아XXX 집행정지)결과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사건번호 ▣▣지방법원 2019구합XXXXX)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고시 제2017-76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실시계획 승인취소 협조 요청, 실계획인가 취소요청 관련 자료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4. 7.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09"></img> 나) 피청구인은 2019. 1. 25. 청구인에게‘●●공사의 2018. 1. 23.자 매매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공사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민사소송 1심 판결결과에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청구인에게 2018. 2.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체육시설용지에 대하여 2018. 1. 23.자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실시계획 승인취소를 대위 신청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07"></img>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3.‘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위임권에 대한 해지 건’이란 제목으로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5. 청구인에게‘귀사에서 실시계획인가 취소 신청 위임권 해지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귀사와 토지소유자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소송의 진행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제기된 소송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05"></img>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3호, 4호 체육시설(골프장)의 실시계획인가 취소 요청 관련“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증가자료로 채권압류내역, 민원접수 사본, 수사협조의뢰 문서 사본을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03"></img> 사) 청구인은 2019. 1. 30. 피청구인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구인 사이의 2018. 1. 23.자 토지매매계약 해제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호로 계약자지위 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재판 등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대표자 시장의 공약 사항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구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2018. 1. 23.자로 해제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호, ◈◈고등법원 2018나XXXXX호로 토지사용승낙 확인의 소가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③ 또한, 위 당사자 사이에 ◇◇지방법원 2018구합XXXXX호, ◈◈고등법원 2018누XXXXX호로 사용승인철회취소의 소가 진행되었으나, 역시 청구인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④ 위 재판들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호 계약자지위 확인의 소가 그 실질적 쟁점에 있어 동일한 점, ⑤ 위 당사자 사이 토지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위 목적물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수·거액의 채권 압류 등을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게 된 점, ⑥ 또한,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서 정한‘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XXXXX호로 진행되는 계약자지위 확인 재판 등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피청구인의 대표자 시장이 공약 사항의 이행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피청구인 대표자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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