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5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가칭)○○조합 대표자 조합장 남 ○ ○ 충청북도 ○○시 ○○구 ○○동 459 (○○빌딩 3층)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동, △△동, □□동 일원 888,49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5. 23. - 1996. 11. 24.까지 6개월의 기간을 두어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을 지정ㆍ공고하였고, 청구인이 기간만료 5일전인 1996.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6. 12. 12.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청주시에 대하여 이 건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는 사업계획안 및 사업추진일정표를 작성하고 (주)○○와 토지매입을 협의하는 등 사전계획하에 1995. 11. 13.과 1996. 4. 18. ○○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고,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토지소유자를 혼란에 빠뜨려 조합설립을 방해하였다. 나. ○○시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일간지 및 방송을 통하여 ○○시로 사업이 확정되어 1996. 5. 보상을 하고 11월 공사에 착공한다고 허위보도를 하여 계속적으로 조합설립을 방해하였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신청기간은 6개월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시행인가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서 등을 준비하는데도 최소한 8개월이상 소요되므로 신청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시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1996. 5. 30. ○○지방법원에 조합설립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996. 7. 2.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시가 1996. 7. 19.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996. 8. 17. 이의신청서를 취하하였으므로 청주시의 방해가 법으로 인정된 소요기간은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 이를 거부한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소유자등에게 조합의 설립인가신청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시행자가 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등을 수행하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시는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약 시가 추진하는 것을 원할 경우 미리 서류를 작성준비하여 시행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었으며, 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 인가신청기간내에 이 건 토지 소유자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인가신청이 접수된 바 없어 지정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시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건 토지의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청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여 ○○시에 사업시행을 명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북도지사 명의의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신청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통보(지재 58421-1741)문서,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신청기간의 지정공고(충청북도 공고 제1996-110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소유자동의서 징구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5. 23.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5. 23. - 1996. 11. 24.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으로 공고한 사실, 1996. 11. 29.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447,865.1제곱미터의 동의를 얻어 법정요건인 이 건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 1996. 1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인가 신청기간연장에 대하여 이 건 토지 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고, 이 건 토지의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청주시가 개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시에 사업시행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구인이 인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공익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일일이 그 시행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인가기간연장자체로서 주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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