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9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읍 ○○리 199번지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수가 2000.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18-1 임야 38,574㎡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인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29. ○○군수에게 사업인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수는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건 토지와 ○○군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해주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는데, 위와 같은 토지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여 교환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한 토지사용승낙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군수가 토지승낙서만을 가지고 정부보조금을 받아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인정결정 등을 받기 전에 이미 청구인 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소유권을 무단히 침해한 ○○군을 위하여 사업인정을 해준 것으로서 재량권을 벗어났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대상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ㆍ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불법시공여부 등은 사업인정의 심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불법시공여부는 그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어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조성부지로 청구인의 토지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전 단계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여 동 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인정단계에서 사업부지선정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사업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부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한 사업인정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군수에게 행한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은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인정통보 공문, 사업인정고시, 토지사용승낙서, 공유재산결과보고(○○군 군정조정회의), 사업인정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31. ○○군수에게 이 건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는 바, 승낙서의 내용은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군유지인 ○○군 ○○면 ○○리 산 85번지 임야를 청구인의 인삼단지조성부지로 교환하기로 하고 ○○군은 인삼단지조성추진을 위한 개간허가 및 행정절차를 적극 협조함을 전제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단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나) ○○군의 군정조정회의(1998. 2. 25.)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인삼단지조성을 위하여 본인 소유 토지면적이상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상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이 건 토지가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고 중요한 시설부지이므로 어떻게든 매입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와 교환가능한 군유지 임야를 파악하여 교환을 추진하고, 청구인과 그의 친인척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 및 협조를 요청하며, 면적과 가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유지를 파악하여 군에서 이를 매입하고 교환을 추진ㆍ알선하며 위와 같은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를 착공ㆍ시행한 후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결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 ○○군수는 2000.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한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인정신청을 하였는 바, 동 사업인정신청의 이유는, ○○군에서 1997. 12. 1. 전라북도로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아 1997. 12. 31.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추진중에 있으나 본 공사에 편입된 이 건 토지 소유자와 ○○군간의 편입토지매수를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군의 쓰레기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인정을 득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의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이 건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16.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00. 2. 26.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신을 하였는 바, 회신내용은 이 건 사업에 대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99호에 의하여 ○○군과 금강환경관리청(현 전주지방환경관리청)간의 환경성검토협의{금강환경관리청 환평 58214-916호(‘97. 11. 21, ○○군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견 보냄)}를 마쳤으므로 사업 시행시 이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위 같은 일자 협의요청건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2000. 3. 9.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신을 하였는 바, 회신내용은 이 건 사업인정협의요청건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은 없으나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시에는 산림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바)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인정 관련 협의요청에 대하여 2000. 4. 26. 협의회신을 하였는 바, ○○위원회는 이 건 토지에 예정된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4. 29.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예정지로 되어있는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을 하고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일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2000.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18호로 사업인정고시를 하도록 공보게재의뢰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기업자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위원회 및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사업인정을 하고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군수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청구인의 토지승낙서를 이용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내고 절차를 무시한 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법공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미리 환경부장관ㆍ산림청장 및 ○○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이 건 토지상의 ○○군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상에 위법공사가 시행되도록 한데 대하여 ○○군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상에 시행될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이 토지의 수용 등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이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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