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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824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 ○ 경기도 ○○시 ○○구 ○○동 588번지 ○○아파트 407-502 2.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84번지 ○○아파트 1005-90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들이 2003.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사가 2002. 10.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281-7번지 8,558㎡ 중 2,664㎡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위의 공중사용에 대하여 전기사업(345㎸ ○○화력 송전선로 유지ㆍ보수사업)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6. 사업인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설치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공사가 이 건 토지에 고압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이 건 토지의 상공에 설치된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의 판결(2002다58969호, 2003. 1. 1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공사에게 고압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집행을 할 수도 없어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던 바, 법원에서는 2003. 5. 31.까지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도록 명하면서 2003. 6. 1.부터 철거할 때까지 매월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의 결정(○마○, 2003. 9. 22.)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다. ○○공사의 송전선 건설사업이 정당한 목적과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하더라도 사익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송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공사는 당초 발전소에서 시작하여 바닷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철탑 및 송전선 설치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이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자 계획을 변경하여 시화호와 반월공단 소재 하천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하천부지 인근주민의 민원제기가 염려되어 갑자기 이 건 토지 위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공사는 청구인들 소유의 이 건 토지 위에 고압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원을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압송전선을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바. ○○공사는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고압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 이 건 사업인정신청을 하였던 바, 이러한 ○○공사의 태도는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법과 사익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을 취소하거나 주변의 경기도 ○○시 ○○구 ○○동 281-8번지 1,230㎡ 및 동 소 산 45-3번지 397㎡ 및 산 45-14번지 296㎡를 포함하여 사업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취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공취법에서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으로 ①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수행자일 것, ②사업수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할 것, ③공취법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당해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인정을 얻어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취법 제4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가 ○○발전소에서 대부도를 거쳐 신시흥변전소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 및 경기 서남부 일원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따라 1997. 7. 31.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전기사업(345㎸ ○○화력 송전선로 유지ㆍ보수사업)이므로 공익사업임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들의 토지 인근에 설치된 70호-71호 철탑은 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총 88기 중 일부이고 위 철탑에 연결된 송전선로가 청구인들의 토지 위를 지나게 된 것으로 ○○공사는 위 70호, 71호 철탑부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공사를 마쳤으나 청구인들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권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여 공취법에 의하여 그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위의 공중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라. 이 건 처분의 목적사업인 전기사업(345㎸ ○○화력 송전선로 유지ㆍ보수사업)은 ○○공사가 ○○발전소에서 대부도를 거쳐 신시흥변전소구간을 연결하는 사업구간의 일환으로서, 전기사업법 제89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공취법에 의한 타인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전기사업법 제89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17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는 1997. 7. 31. 산업자원부장관(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수도권 및 경기 서남부 일원에 공급하기 위한 345㎸ ○○화력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승인을 얻었던 바, ○○화력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발전소에서 대부도를 거쳐 신시흥 변전소를 연결하는 건설계획이다. (나) ○○공사는 1998. 7. 3. ○○화력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4. 3월 현재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철탑부지에 대한 권원을 100%확보하였으나, 선하부지에 대한 권원은 111필지 중 83필지를 확보하여 약 75%를 확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확보되지 아니한 28필지 중 1필지이다. (다) 청구인들은 ○○공사에 대하여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라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고압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공사가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집행을 할 수도 없어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던 바, 법원에서는 2003. 5. 31.까지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도록 명하면서 2003. 6. 1.부터 철거할 때까지 매월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대법원, 2003마1350, 2003. 9. 22.)하였다. (라) ○○공사는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위의 공중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안산시장에게 2000. 6. 21. 및 2002. 5. 30.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위의 공중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산시장은 ○○공사가 청구인들과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회신하였다. (마) ○○공사는 2002. 10.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위의 공중사용에 대하여 전기사업(345㎸ ○○화력 송전선로 유지ㆍ보수사업)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3. 7. 산업자원부장관, 산림청장, 경기도지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안산시장 등에게 사업인정협의 요청을 하였던 바, 산업자원부장관, 산림청장, 경기도지사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견이 없다고 하였고, 안산시장은 사업인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9. 6.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위의 공중사용에 대하여 ○○공사의 전기사업(345㎸ ○○화력 송전선로 유지ㆍ보수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취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사업인정을 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미리 산업자원부장관ㆍ산림청장ㆍ안산시장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이 건 토지 위의 공중사용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 위에 송전선로 설치공사가 시행되도록 한데 대하여 ○○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구인들 소유의 이 건 토지 위에 시행될 송전선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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