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95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대표이사 정○○) 울산광역시 ○○구 ○○동 546-1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심○○)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 받아온 일반택시 운송업자들이 부가가치세의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여 2005. 4. 14.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행요령’을 통보하여 부가가치세의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경감액 750만원을 노조복지비로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위반하고,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ㆍ사합의에 따라 2000. 6. 1.부터 2002. 10. 31.까지는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전액관리제로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전액 부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사납금제로 변경되자 청구인이 2002. 10. 31. 운수종사자들과 임금협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에 관하여 부가수당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을 인상하고, 사납금을 다른 회사보다 낮추며, 가스지급량을 높여 실질적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임금에 반영하고, 별도로 매월 250만원을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비로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는 등 위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 왔으며, 당시 피청구인도 임금형태의 직접지원 50%, 노동조합복지기금 등의 간접지원 50%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지도ㆍ감독을 하여 왔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용객에 대한 사항이며,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운수종사자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2005. 4. 14.자로 시달한 시용지침 시행요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지침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후 노조복지비 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중지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시 별도표기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개선명령 없이 바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마.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법률의 입법취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있고, 청구인은 그러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바, 2002. 10. 31. 운수종사자들과 임금협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하였던 것이고, 그 임금협상이 아직도 유효한 현재의 시점에서 노조복지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면 노조에서 단체협약(임금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사분쟁의 사유로 삼으려 하고 있어 임금협정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노조복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노사협의를 무시하고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시행요령에 위반하여 노조복지비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00분의 50 경감취지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으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의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2004년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관내 45개 택시업체가 모두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어 2005. 4. 14.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행요령’을 시달하면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60일)처분을 하겠다는 사전고지를 하였다. 다. 2005. 5. 23.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내용에 대한 점검계획을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고 점검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등 16개 회사에 대하여 2005. 8. 1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당한 의견이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임금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노동조합이 2002. 10. 31.자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에서 매월 25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자유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12월, 2004년 1월, 2005년 1월의 각 급여명세서를 비교ㆍ검토하여 보아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임금에 반영되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마. 건설교통부의 2005. 4. 8.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대표(노동조합 포함)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지침시달 이후에는 노조복지비 지급을 중단하고, 위 지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별 동의를 득한 후 노동조합에 지급하였어야 마땅하다. 바. 피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금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달, 의견서, 행정처분서,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 통보, 법원판결문, 청문서, 업무정지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8. 피청구인에게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004. 12. 31.자로 개정됨에 따라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새로이 만들어 송부하니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지출장부에 명기하고,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사용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모든 사업장에 일괄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방안 위반시 6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14.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과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따라 작성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행요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관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위 시행요령의 행정사항에 "45개 택시운송사업체 일괄 사업개선명령 -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과 우리 시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행요령’준수"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6. 13.부터 2005. 6. 30.까지 관내 45개 일반택시업체에 대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및 시행요령’이행 여부(2004년 4/4분기 ~ 2005년 2/4분기)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복지비로 7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운수종사자들이 동의하여 임금 등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기존 협정서가 유효하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액, 유류보조금, 사납금, 급여 등을 망라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은 2004년부터 2005. 5. 31.까지 노조복지지원금으로 4,2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외 경감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액 현금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액 및 유류보조금은 정부지침대로 이행하며, 임금교섭은 별개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8. 11. 청구인이 2005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액 750만원을 노조복지비로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3,693만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에는 별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8. 16.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4,443만640원을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2005. 9. 5.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유용으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8. 24.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의 기본급 인상 등 임금협정에 50%를 사용하고, 노조복지비로 50%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2002. 10. 31. 임금협정을 한 후 노조문제로 실질적인 교섭당사자가 없어 임금협정을 갱신하지 못하였고, 2005. 8. 25.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임되어 새로이 집행부가 구성되면 노ㆍ사간에 자율적으로 임금협정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임금협정이 갱신되기 전에는 2002. 10. 31.자 임금협정이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0. 17.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노조복지비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때에는 별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2000. 7. 1.자 임금협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부가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연료비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액의 50%를 부가수당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2002. 10. 31.자 임금협정(유효기간 2002. 11. 1.부터 2003. 10. 31.까지) 제17조에 의하면, 회사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에서 노조에 매월 25일 250만원을 노조복지비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조치가 폐지 및 변경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본 조항은 무효로 하며, 회사가 위 노조복지비만 지급하면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5. 10. 1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부당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추징을 의뢰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카) 국회에 계류중(2005. 2. 21. 건설교통위원회 상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ㆍ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0일의 사업일부정지(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사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경감취지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에 관한 명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되고, 피청구인이 2005. 4. 14.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행요령’을 시달하면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여객의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신설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2005. 4. 8.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2005. 4. 14. 청구인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전원에게 통보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시행요령’은 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내용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동 시행요령의 행정사항에 "45개 택시운송사업체 일괄 사업개선명령"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시행요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운송사업자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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